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20., 2009.6.12.>
제000200조 세입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위탁금<개정 2012. 7.20, 2009.6.12, 신설 1995.03.11>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견인료<개정 2009.6.12, 신설 1995.03.11>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개정 2009.6.12, 신설 1995.03.11)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9.6.12. 7.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09.6.12.> 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09.6.12.> 9.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개정 2009.6.12.> 10. <삭제 2009.6.12.> 11.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신설 2009.6.12.> 12.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09.6.12.>
제000300조 세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 7.20., 2019.12.27., 2020.11.13.>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및 포상금 <개정 2012. 7.20.>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개정 2009.6.12, 신설 1995.03.11)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신설 1995.03.11) 7. 삭제 <2019.12.27.> 8.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
제0004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 7.20.>
제00050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개정 2023.11.10.>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7.20., 2018.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