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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7, 2016.3.24, 2017.1.5>

제000200조 주거권

(주거권) 서울시민은 누구나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전문개정 2016.3.24]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시장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2017.1.5>

2

시장은 주거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제00030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3.24]

제000400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1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1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제17조제19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1

주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한 경우

2

다른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3

시장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6.3.24>[제목개정 2016.3.24]

제000500조 연도별 주거종합계획

1

시장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2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2019.12.31>

1

삭제 <2016.3.24>

2

삭제 <2016.3.24>

3

삭제 <2016.3.24>

3

시장은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서울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제목개정 2016.3.24]

제000600조 주거실태조사

(주거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20조「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전문개정 2016.3.24]

제000700조 주거복지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2019.9.26, 2021.9.30, 2022.10.17, 2023.12.29>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1의 2.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1의 3. 청년, 신혼부부 등 주택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지원사업 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저소득시민집수리 지원사업 4. 주거약자 등 주민 공동체 증진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5.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6.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 7. 장애인ㆍ고령자를 위한 주택으로의 개조 자금 지원 8. 주거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사업 9.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10. 고시원 및 쪽방 거주자를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사업 11. 고시원 및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및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 거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입주ㆍ정착지원 1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재해 또는 질병, 경제적 사유 등 시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공급 13.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3.24>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3.24>

1

제11조제4항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위탁관리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시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0>

제0009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24>

2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3.24>

3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택실장, 복지실장, 도시공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11, 2015.5.14, 2016.3.24, 2019.5.16, 2021.9.30, 2023.12.29, 2024.5.20>

4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7, 2016.3.24, 2025.3.27>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명

2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그 밖에 주거복지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택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6.3.24>

제000902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실무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 관계부서의 협조, 회의록,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해촉, 수당, 운영세칙 등은 제9조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6.3.24]

제000903조 주택정책자문단 설치ㆍ운영 등

1

시장은 주택정책의 합리적인 수립ㆍ운영 등을 위하여 주택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 호선에 의하여 위촉한다.

4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분과자문단,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다.

5

위원의 위촉,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수당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4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3.27>

6

자문단의 존속기한은 2년으로 한다.

7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3.3.27]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두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6.1.7, 2019.12.31>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3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7>

제00140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7, 2016.3.24>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25.3.27]

제001600조 해촉

(해촉)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7.24]

제0017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9.26>[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제20조로 이동 <2016.3.24>]

제001800조 운영세칙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6.3.24][종전 제18조제21조로 이동 <2016.3.24>]

제001900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앙주거복지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와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2019.9.26>[제목개정 2016.3.24][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제22조로 이동 <2016.3.24>]

제002100조 관리 및 운영

1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또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2016.7.14, 2019.9.26, 2025.5.19>

2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3

중앙센터는 지역센터를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3.24, 2019.9.26>

4

제1항 중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기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2019.9.26>

5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7, 2016.3.24>

6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비 및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2019.9.26>

7

시장은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1.7, 2016.3.24, 2019.9.26>

8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4>[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제24조로 이동 <2016.3.24>]

제002200조 지도 감독

1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7>[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삭제 <2016.3.24>]

제002300조 위탁계약 취소 등

1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2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제20조에서 이동 <2016.3.24>]

제002400조 재원

시장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의 시행과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운영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2019.9.26, 2021.12.30>[제21조에서 이동 <2016.3.24>]

제002500조 전ㆍ월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시장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ㆍ월세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2

주택임차인에 대한 법률ㆍ임대차상담 지원

3

주택임차인에 대한 금융ㆍ주거지원 안내

4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 주택임차인을 위한 정보 제공

5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

6

지역별 전세가율 등 주택임대차 시장정보 모니터링 및 분석결과 제공

7

그 밖에 주택임차인의 피해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본조신설 202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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