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전문개정 2009.6.11.]
제000200조 주차요금 고지서발급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요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7일로 한다. <개정 2019.10.10.>[전문개정 2009.6.11.]
제000202조
삭제 <2016.1.14.>
제000300조 가산금 부과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를 부과한다.[전문개정 2009.6.11.]
1일주차권 및 월정기권
시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1일주차권 및 월정기권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과 같이 하되, 월정기권은 해당 주차장규모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적정한 수량을 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차장의 이용편의 및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별로 제1항에 따른 1일주차권 및 월정기권의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6.11.]
제000500조 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조치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시장 및 관리수탁자는 주차표에 기재된 사항과 주차장을 나가고자 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증거물 등에 의하여 동일여부를 확인한 후에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가도록 허락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6.11.]
제000600조 노외주차장 관리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 주변의 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방지 2. 그 밖의 지시사항[전문개정 2009.6.11.]
제000700조 기계식주차장의 대수인정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은 대수로 하되, 단순2단식 주차시설(자동차가 나가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를 사람의 운전에 의해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동일방식의 3단식이상의 주차시설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해당 주차시설별로 1대로 한다.[전문개정 2009.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