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8, 2023.3.27>
제000200조 주택 화재예방 등 시책 추진 책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의 예방과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제2조의 시책에 의해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2025.5.19, 2025.7.1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가 거주하는 주택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6.「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시장이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도ㆍ확인 등
시장 및 구청장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하는 경우에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구청장은 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전문개정 2017.5.18]
제000500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7.5.18> 1. 소화기구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되, 주택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이 경우 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제000600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의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5.10.8, 2018.3.22, 202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