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및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7. "제설ㆍ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와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제설ㆍ제빙 책임순위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000400조 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는 별표 1과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000500조 제설ㆍ제빙 시기

1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2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제설ㆍ제빙 방법

1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ㆍ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중앙 부분이나 공터 등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제000700조 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제설ㆍ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ㆍ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제설ㆍ제빙도구 비치

1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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