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15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1.6.7, 2017.4.26., 2023.7.25., 2024.07.19.)

제000300조 위원회 구성

1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총괄국장이 된다.(개정 2011.6.7, 2017.4.26.,2021.09.29., 2023.7.25.)

2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1.6.7, 2017.4.26)

1

구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 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 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6.7)

4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0004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분쟁사항(개정 2011.6.7) 2.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1.6.7)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개정 2011.6.7)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000700조 간사 등

1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공동주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21.09.29.)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ㆍ질병ㆍ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개정 2011.6.7)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때(개정 2011.6.7)

제000900조 분쟁의 조정신청

1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이하 "분쟁조정 신청" 이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7.4.26)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의결서(이하 "조정의결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6.7)

3

제2항에 따라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의결통지서(이하 "분쟁조정의결통지서" 라 한다)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001100조 조정신청의 반려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로서 정한 사항(개정 2011.6.7, 2017.4.26)

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3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분쟁으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다만, 신청조정 진행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한다.

5

신청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6

조정 전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6.7)

제001200조 조정의 효력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내용에 대하여 수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하고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001300조 비용의 부담

1

분쟁조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개정 2011.6.7)

2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7)

1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ㆍ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관계전문가ㆍ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11.6.7)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0014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ㆍ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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