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과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2.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기후위기 대응"이란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녹색생활"이란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구의 기후위기 대응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구청장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이하 "구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하여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중장기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한다.
구청장은 중장기 감축목표를 제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구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중장기 감축 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 대책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제000900조 연차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제8조의 구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1100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 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구청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구청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구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업무와 관련된 부서장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700조 수당 등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ㆍ수당ㆍ여비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
제0018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구청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탄소흡수원 확대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300조 녹색생활의 확산 및 이행
구민은 녹색생활 확산 및 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제도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정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는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승용ㆍ승합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구청장은 구민들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