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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으로,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비사업구역"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구청장은 빈집의 정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등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1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빈집정비 및 지원을 위한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빈집정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14일 이상 서울특별시 중구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5

빈집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1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비사업구역을 포함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법 제5조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빈집정비사업의 방법

1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 또는 집수리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5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법

6

건축사회 또는 중구 건축위원회 등(이하 "전문가"라 한다)이 참여하는 사전점검을 통한 구체적 안전조치 방안 마련 및 이행하는 방법

2

구청장은 빈집정비사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000800조 빈집 정비 지원

1

구청장은 소유자가 집수리를 통해 빈집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집수리 비용의 일부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1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빈집의 성능개선(단열, 방수, 창호, 구조보강) 공사

3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청장은 건축사 등 전문가가 제시하는 빈집의 구체적 안전조치 방안을 소유자에게 안내하고 이행토록 요구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원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4

소유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등

1

법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번호를 포함한다), 과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이용 및 요청·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1100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빈집의 관리와 빈집정비를 위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유관기관 협의

구청장은 빈집정비 구역 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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