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구지회, 새마을지도자중구협의회, 중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중구지부와 각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새마을 문고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새마을기 게양
서울특별시 중구청 및 서울특별시 중구가 설치·운영 중인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시설에 새마을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600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000700조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000800조 표창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