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6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녀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장과 ○○동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동분회장을 거쳐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중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중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중구지부회장(이하 "구문고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3. 학교장 또는 총장 등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제000300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 구문고회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서울특별시지부중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000400조 선발절차

구지회장은 공정한 장학생선발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별표 1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 완료 후 지급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1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구청장과 구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2

구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사항을 해당 학교장 또는 총장 등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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