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자율적 통합관리를 촉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주거환경 개선,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에 예산 등을 지원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직접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사용자가 관리주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소규모 공동주택 소유자로부터 서면으로 위임을 받아야 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 4. "자율적 통합관리"란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공동으로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관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5. "협의체"란 자율적 통합관리를 위해 구성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간의 연합을 말한다. 6. "입주자"란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7. "사용자"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8.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포함한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사업과 자율적 통합관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구역 내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다만,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어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철거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 전체가 동일인의 소유인 경우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중지 또는 반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000700조 보조금의 지원 기준 등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유지ㆍ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단지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 종류에 따른 지원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ㆍ보수 2.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 공사)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3. 우ㆍ오수관 준설(건물 내부의 우ㆍ오수관 제외) 4.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공사 5.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ㆍ보수사업
제000900조 보조금의 지원신청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착수신고 등
관리주체는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착수신고된 사업이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001200조 보조금의 사정 변경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300조 보조금의 정산보고
관리주체는 지원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내역서 1부
지출증빙서류 1부
공사 전ㆍ후 사진 1부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구청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400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구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1500조 지원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 2.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착수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600조 전문가의 활용 및 자문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현장조사ㆍ검사ㆍ확인업무의 대행을 하게 하거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제001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3장 자율적 통합관리 체계 구축 촉진
제001800조 자율적 통합관리의 체계 구축 촉진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자율적 통합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통합관리를 희망하는 단지 간의 연계
협의체 구성 방법에 대한 안내 및 관련 정보 제공
관리업체 선정에 필요한 자료 제공 또는 자문
관련 법률ㆍ회계ㆍ기술 자문 지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통합관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통합관리를 수행하는 협의체에 소속된 단지 또는 통합관리 참여단지에 대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한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관리에 참여하는 세대수가 총 500세대 이상이거나, 6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단지가 50개 이상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제001900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통합관리를 희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은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협의체는 입주자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자율적 통합관리 체계에 참여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서면으로 위임을 받아야 한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공용시설 유지ㆍ보수 계획 수립 및 시행
공동 예산 계획 및 운영 협의
외부업체 선정 계약 및 이행 점검
입주민 의견 수렴 및 전달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참여 및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