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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6.7)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중구로 배분되는 수익금(개정 2011.6.7, 2024.12.31.)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2.11.6)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개정 2011.6.7)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은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2.11.6)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개정 2011.6.7)

2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2023.12.27.)

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31.>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3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11.6)

4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2.11.6)

1

기획예산과장, 도시디자인과장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1.6.7)

3

옥외광고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개정 2011.6.7)

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내(개정 2012.11.6)

5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6.7, 2012.11.6)

6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2.11.6)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11.6) 1.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개정 2011.6.7, 2012.11.6)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2.11.6)

제000602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1.6)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1.6.7)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간사 및 수당

1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1.6.7)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해당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2.11.6)

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기금운용 계획

1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1.6.7)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6)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1.6.7)

3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6.7)

제001100조 기금결산

1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7)

1

기금결산의 개괄적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6.7)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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