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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재정공시 및 투자심사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6.11.23, 2019.11.8.)

제000200조 위원회 구성

1

서울특별시 중구 재정공시 및 투자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9.11.8.>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재정공시 및 투자심사 총괄국의 장으로 한다.<개정 2018.12.28., 2019.11.8.>

3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8.>

1

당연직 위원 : 각 국·소장 중 3명 이내

2

위촉직 위원 : 민간 전문가, 대학 교수 등 재정 및 투자심사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5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6.11.23)

제0003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1.6.7)2.「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3.「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1.8.>

제0003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2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3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9.11.8.>

제000400조 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500조 회의

1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6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공시 및 투자심사 총괄부서장이 된다.(개정 2011.6.7, 2019.11.8.)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800조 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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