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라. 그 밖에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ㆍ지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중구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주거복지사업 계획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등
제000600조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집수리 등 지원서비스 제공
주거복지 전문 인력 양성 및 주민교육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 사업
주거복지 관련 홍보사업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그 밖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거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거복지 업무 관련 국장
중구의회 의원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주거 및 복지 관련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
주거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하는 일을 한 경우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