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1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하 "조례" 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융자의 대상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구청장이 따로정한 자″라 함은 주차시설 수용능력을 의무확보 주차시설의 1.5배이상의규모로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융자의 신청

1

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 토지 및 건물소유자로서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통보 및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을 득한 후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차장설치자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주차장설치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등기부등본(건물분, 토지분)

4

건축허가서류

5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

제000400조 융자의 한도

구청장이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주차장설치비용의50% 이내로 하되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0500조 융자대상자의 결정 및 통보

1

구청장은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융자한도액 신청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하되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2

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융자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대출업무규정에 따른다.

3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청장이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우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000600조 융자금의 지급 및 절차

수탁금융기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구청장이 통보하는 융자대상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융자하여야한다.

제000700조 융자금의 상환 및 기간연장

1

융자금은 1년거치 1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상환횟수는 연2회로 한다. 다만,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고자 하는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즉시 상환의무자와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융자금의 이자

1

융자금의 대출이자는 연8%로 한다.

2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상환기간이 연장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이자 산출은 대출일로부터 기산하며 거치기간중 이자는 징수한다.

4

수탁금융기관에 대한 수수료는 수탁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0900조 융자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상환완료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보조의 대상

삭제(2004.12.24)

제001200조 보조의 신청

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고자하는 자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담장허물기 사업참여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1부 (개정 2004.12.24) 2. 건물주 각서(별지 제6호서식) 1부 3. 삭제(2004.12.24) 4. 삭제(2004.12.24)

제001300조 보조 대상자의 결정

구청장은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주차시설 확보 가능 여부, 담장 및 대문 철거 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및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보조 대상을 결정한다.(개정 2004.12.24)

제001400조 보조금 지급 및 절차

1

보조의 방법은 보조금 지원이 아닌 공사대행방식으로 한다.(개정 2004.12.24)

1

공사범위는 담장허물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주차장 조성, 여유공간내조경시설 설치,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이전으로 제한 한다.(신설 2004.12.24)

2

조경시설, 주차장 바닥면 등 공사자재는 여건에 따라 표준안을 복수로 정하여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신설 2004.12.24)

2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담장허물기 사업참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제출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대상자로 결정되면 직접 구청에서 공사를대행하여 주차장 및 조경을 설치한다.(개정 2004.12.24)

제001500조 보조금의 한도

1

가구당 지원 한도는 실공사비 기준 550만원이며, 추가 공사비소요시 해당 가옥주가 부담한다.(개정 2004.12.24)

2

공사비가 지원한도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 지원한도에 맞춰 과잉 설계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신설 2004.12.24)

제001600조 보조대상자의 관리

1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차장을 설치한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점검해야 한다.(개정 2004.12.24)

2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주차장표시(별표 2)를 주차장 입구 노면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4.12.24)

제001700조 보조금의 회수

삭제(2004.12.24)

제001800조 보조 또는 융자의 제한

1

동일한 사유로 보조와 융자를 중복하여 지급하여서는아니된다.

2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4.12.24)

3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건축물 및 대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에게보조금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을받은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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