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31.>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나.「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마.「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바.「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사.「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에 거주하는 가구아.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자.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차.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 대상 및 내용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000600조 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