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4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써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되는 건축물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 4.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써 점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6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700조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청장이 해체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2조 해체허가 대상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부 해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11.24.>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 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학교, 통학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0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다중이용건축물에 연접한 보행자길, 보행자 우선도로 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보차혼용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8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가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구청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보상비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5조제1호 각 목 및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한다.
구청장은 빈 건축물 소유자의 요청이 있거나 빈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감정평가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