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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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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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관리·운용
1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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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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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세입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1.> 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3.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 및 예탁 4.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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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일시차입
1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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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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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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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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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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