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도시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여 체계적 도시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장나. 서울특별시장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라.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은 자
제000300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구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400조 구청장ㆍ경관사업자ㆍ구민의 책무
구청장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구청장은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단체 등과 경관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민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관계획 제안서
경관현황분석도
경관기본구상도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ㆍ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등 특정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공청회의 개최 목적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경관계획안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 등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9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4.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5. 수변경관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ㆍ개선을 위한 사업 6. 도시 구조물, 공공시설물의 정비ㆍ개선을 위한 사업 7. 경관의 형성을 위한 경관시범사업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100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관 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절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관사업별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경관사업을 마친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의 자문과 결정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경관사업 대상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경관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경관관련 전문가
경관사업 시행자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협의체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0.5.>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경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지원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400조 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제001500조 경관사업 지원에 대한 평가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업 등이 완료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른 경관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경관사업자 등에게 표창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경관사업자가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고 미지급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16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0017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 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운영규정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제001900조 경관협정서 인가 및 작성 등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가 그 협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ㆍ변경) 인가(폐지) 신청서와 경관협정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른 경관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관협정의 승계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 관련 도서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경관협정을 인가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인가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21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등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해당 경관협정에 따른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 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경관협정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경관협정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제4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22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사업명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사업비 산출근거
사업비 조달 계획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유지관리 계획
사업계획 관련 도서
그 밖에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2300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심의에서 제외한다.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시설 개량 및 단순 유지보수사업
시급성이 요구되는 재난관리기금 또는 복구기금 등 집행사업
지하 매설물(상·하수관로, 도시가스관, 전기선, 통신선 등) 설치ㆍ교체ㆍ보수와 같이 경관과 관련 없는 사업
제002400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영 제22조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기능 및 절차 등)를 준용하여 심의한다.
경관지구의 건축물로 별표 1의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공공건축물로 별표 1의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건축물로 별표 1의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써 기존 건축물의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10분의 3 이상 증축하는 경우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의 변경이 기존 면적, 층수, 높이 등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경우
제6장 경관위원회
제002500조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제0026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청장은 공동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12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되,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 되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중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 수를 5명 이상의 범위에서 3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2700조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5.>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 인가를 할 때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제23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5. 제24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6. 구청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항 7. 그 밖에 다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002800조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구청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그 밖에 다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2900조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심의ㆍ자문 시기 및 심의절차 등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심의ㆍ자문 시기는 심의ㆍ자문대상에 대하여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공동주택의 색채경관계획은 준공 1년 전까지 심의ㆍ자문을 마쳐야 한다.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절차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