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관리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 및 냉ㆍ난방설비를 말한다. 5. "주택관리업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리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등으로 하여금 관리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리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관리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관리노동자의 권리
관리노동자는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침해가 없는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제000600조 입주자등의 책무
입주자등은 관리노동자에게 법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입주자등은 주택관리업자등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700조 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관리노동자의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2.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해 관리노동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관리노동자 권익침해에 대한 노동상담 연계 4.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5. 고용현황 및 노동여건을 고려한 공동체 활성화 추진 6. 그 밖에 관리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구청장은 관리노동자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관리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외의 행위 지시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등이 있는 공동주택이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인권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관리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및 주택관리업자를 대상으로 관리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증진을 위하여 입주자등과 주택관리업자등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이를 우수관리단지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다.1. 전체 관리노동자의 100분의 80 이상이 3년 이상 근무한 공동주택2.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 간 계약체결 시 고용보장 조항 명시3. 관리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체 사업 추진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