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한 공동주택 관리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3> <개정 2018.12.31.>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15.07.23> <개정 2018.12.31.>
제000300조 구성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7.2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때,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40% 이상이 되도록 하되, 어느 한 성이 60% 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중 2명 <개정 2015.07.23>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 2명 <개정 2015.07.2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5.07.23> <개정 2023.10.5.>
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개정 2015.07.23>
공동주택관리 업무국장
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 업무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제2항제3호와 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7.23>
제000400조 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에 해당하는 분쟁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07.23> <개정 2018.12.31.>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5.>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7.23>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31.>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신설 2018.12.31.>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되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07.23>
위원회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업무팀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5.07.23>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의결사항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15.07.23>
제0008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 1. 위원이 사망·질병·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5.07.23>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5.07.23>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때 <개정 2015.07.23>
제000900조 분쟁의 조정신청 등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 및 별표1의 신청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개정 2018.12.31.>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
위원회는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제001100조 대표자의 선정 등
제9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의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경우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쟁당사자들이 협의하여 당사자 중에서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
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대표자는 해당 분쟁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 위원 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된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15.07.2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
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의견의 기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07.23>
제001300조 조정의 효력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조정 사항을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당사자간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한다. <개정 2015.07.23>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개정 2018.12.31.>
제0014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다만, 분쟁조정의 처리 절차 진행 중에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한 때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다른 어느 한쪽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개정 2023.10.5.>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개정 2015.07.23>
조정 전 분쟁당사자 양쪽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합의내용에 따라 즉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분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개정 2023.10.5.>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조정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제001500조 조정의 종결
위원회는 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수 있다.
제001600조 비용의 부담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5.07.23>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7.23>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녹음·속기록·관계전문가·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
제0017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분쟁당사자가 아닌 위원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5.>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