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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제000300조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1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3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구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책무

1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해야 한다.

2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8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3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관할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9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구청장은·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감축목표와 부문별ㆍ연도별 목표 및 이행 대책

3

기후변화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개정 2023.10.5.>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개정 2023.10.5.>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제001100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 한다.

4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 정책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구 탄소중립비전 및 구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구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목표, 구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중랑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환경정책위원회로 대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4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0017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001800조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9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구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지도ㆍ감독 및 지원할 수 있다.

제0021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1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개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및 자립 방안 마련 등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

구청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 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제0022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1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자와 소유자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3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0.5.>

2

구청장은 구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0024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1

구청장이 공용차량을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충전시설 설치 확대 및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친환경차 구매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500조 탄소흡수원 확대

1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600조 지역 물관리 사업

구청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구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에코마일리지 운영

구청장은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는 구민, 단체 등에 대하여 평가를 통해 정보, 기술 재정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002800조 승용차마일리지 운영

승용차마일리지 운영에 참여한 차량 소유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1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폐기물 발생량 감축 정책을 발굴ㆍ추진해야 한다.

2

구청장은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배출된 자원의 재활용ㆍ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003100조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

제0032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1

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2

구청장은 실천연대가 법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33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1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2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제003400조 탄소중립 실천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환경단체, 협동조합, 연구기관 등이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35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1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0.5.>

제0036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1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0037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 중립 업무 소관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한다.

제0038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구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 기후대응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003900조 포상

1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사업자ㆍ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중랑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부서ㆍ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줄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추천ㆍ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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