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5.30> <개정 2008.12.29> <개정 2015.07.23><개정 2023.10.5.>
제000200조
<삭제 2015.07.23>
제000300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운동중랑구지회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자,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지도자의 자녀에게는 지도자 경력 1년 미만일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 2020. 1 1. 19>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지도자(부부지도자 포함) 한 명당 한 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07.23., 2020. 1 1. 19.>
제000400조 장학생의 추천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 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장과 동새마을부녀회장 및 새마을문고동분회장이 새마을지도자중랑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중랑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및 새마을문고중랑구지부회장(이하 "구지부회장"이라 한다)에게 각각 제출하면,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 및 구지부회장은 새마을운동중랑구지회장(이하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각각 추천한다. <개정 93.1.6., 2015.07.23., 2020. 1 1. 19.>
제000500조 장학생의 선정
장학생은 지회장이 제4조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ㆍ심사하여 선정한다.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해당 학교장의 추천의견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그 밖의 유공지도자의 자녀<개정 2015.07.23>
제000600조 장학생의 선정 인원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수의 7%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89.5.30>, <개정 90.7.5 > <개정 2015.07.23>,<개정 2019.3.28.>
제000700조 장학금 지급범위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시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수업료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 2020. 1 1. 19.>
제000800조 장학금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이 학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개정 2023.10.5.>
제000900조 지급ㆍ정지 및 환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할 수 있다.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개정 2015.07.23>
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개정 2015.07.23>
장학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5.07.23>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개정 2014.07.23>
제001100조 장학기금 확보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98.1.6><개정 2008.12.29>
제0012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