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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이전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란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말한다. 2. "이전부지"란 공사가 이전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318번지 일대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전부지로의 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정보·기술·인력·재정 등 종합적인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지방공기업법」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1

구청장은 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사 이전에 대한 행정·정보·기술·인력·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사 임원 및 직원(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다)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사 임원 및 직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5

공사 방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사가 관내에서 추진하는 사업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

3

제2항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범위, 방법 등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000600조 지원결정 등

1

제5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공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0700조 전담공무원 지정

1

구청장은 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 직원 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제기된 내용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공사 이전 촉진, 지원과 애로 및 규제사항 등을 해소·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공사 애로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4. 공사가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개선에 관한 사항 5. 공사 직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1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된다.

6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제001300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진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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