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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부문별 시책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사업자·구민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이용 효율화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제000200조 기본 방향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에너지시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의 구축

2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 촉진

4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2

구는 에너지시책을 추진할 때 산업체 및 구민·구민단체와 최대한 협의하여야 한다.

3

구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자연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4

구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 및 관리함에 있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해 구축된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연료"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3.10.5.>

4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메탄(CH4)·아산화질소(N2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화황(SF6) 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15.10.12>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기자재를 말한다.

7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개정 2023.10.5.>

8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9

"산업부문"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0

"수송부문"이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제외한다.

11

"건물부문"이란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2

"공공부문"이란 구 및 구 출연기관, 각종 행정기관, 정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3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 제3자의 에너지이용시설에 자체자금 또는 정책자금으로 선 투자한 후 이 시설을 사용하여 얻은 에너지 절감액에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14

"에너지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000400조 구의 책무

1

구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3

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구는 학교·구민·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5

구는 서울특별시와 에너지공급자의 협조로 에너지빈곤층 등 모든 구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하며, 이를 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품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서 생산되거나 필요한 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구민·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책무 및 권리

1

구민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민은 구가 추진하는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3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구민은 구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000700조 구민단체·학교·지역언론의 역할

1

구민단체는 구와 사업자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 평가, 실천 등의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2

학교는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3

지역 언론기관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에 대한 구민의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에너지계획

1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5.>

6

미활용 에너지원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에너지계획은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에너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

5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에너지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6

구청장은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구정소식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1

구청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중랑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 계획(이하 "합리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절약형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절약 추진 계획

2

에너지 대체와 관련 기술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

3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은 필요시 합리화계획 실천을 위한 행사 및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001100조 수송부문 에너지시책

1

구청장은 도시계획·교통계획 및 각종 건설계획이 교통 수요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에 준하여 수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교통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도로 건설 등 도로 공급 위주의 교통투자정책을 지양하고,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보관소 등 이용시설의 확충 및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1

구청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감리완료보고서에 대하여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내용이 이행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건축법」 제27조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5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공사감리자 및 허가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에너지효율화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6

구청장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절약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의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의 규격, 수량, 점등 시간, 종류 등을 에너지절약시책에 맞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7

구청장은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채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0013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1

구청장은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 부문의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 신축 및 증·개축 시 고효율제품 및 녹색제품 사용

3

대기전력소비가 많은 기기 등을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개정 2023.10.5.>

4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2

구청장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공공기관에서 관리(추가 설치 포함)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태양광 설비 등의 신·재생에너지 기자재와 LED 등의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도입

4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구입

5

공영 주차장의 승용차요일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6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난방온도 18∼20℃, 냉방온도 26∼28℃)

제0014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1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계획의 심의

3

에너지 행정의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ㆍ개정에 대한 협의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10.12>

3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통합ㆍ운영한다.<개정 2014.12.26><개정 2015.10.12><개정 2023.10.5.>

제001500조

<삭제 2015.10.12>

제001600조

<삭제 2015.10.12>

제001700조

<삭제 2015.10.12>

제001800조

<삭제 2015.10.12>

제001900조

<삭제 2015.10.12>

제6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제002100조 의회동의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구청장 명의의 철거비용부담확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거나 철거비용을 공탁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2.25.]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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