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부문별 시책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사업자·구민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이용 효율화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제000200조 기본 방향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에너지시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의 구축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 촉진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구는 에너지시책을 추진할 때 산업체 및 구민·구민단체와 최대한 협의하여야 한다.
구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자연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구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 및 관리함에 있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해 구축된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연료"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3.10.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메탄(CH4)·아산화질소(N2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화황(SF6) 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15.10.12>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기자재를 말한다.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개정 2023.10.5.>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산업부문"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수송부문"이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제외한다.
"건물부문"이란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공공부문"이란 구 및 구 출연기관, 각종 행정기관, 정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 제3자의 에너지이용시설에 자체자금 또는 정책자금으로 선 투자한 후 이 시설을 사용하여 얻은 에너지 절감액에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에너지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000400조 구의 책무
구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는 학교·구민·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구는 서울특별시와 에너지공급자의 협조로 에너지빈곤층 등 모든 구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하며, 이를 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품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서 생산되거나 필요한 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구민·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책무 및 권리
구민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구가 추진하는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구민은 구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000700조 구민단체·학교·지역언론의 역할
구민단체는 구와 사업자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 평가, 실천 등의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지역 언론기관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에 대한 구민의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에너지계획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5.>
미활용 에너지원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에너지계획은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에너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에너지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구정소식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구청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중랑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 계획(이하 "합리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절약형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절약 추진 계획
에너지 대체와 관련 기술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사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필요시 합리화계획 실천을 위한 행사 및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001100조 수송부문 에너지시책
구청장은 도시계획·교통계획 및 각종 건설계획이 교통 수요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에 준하여 수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교통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도로 건설 등 도로 공급 위주의 교통투자정책을 지양하고,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보관소 등 이용시설의 확충 및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구청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감리완료보고서에 대하여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내용이 이행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건축법」 제27조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공사감리자 및 허가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에너지효율화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절약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의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의 규격, 수량, 점등 시간, 종류 등을 에너지절약시책에 맞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채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0013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구청장은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 부문의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 신축 및 증·개축 시 고효율제품 및 녹색제품 사용
대기전력소비가 많은 기기 등을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개정 2023.10.5.>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구청장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공공기관에서 관리(추가 설치 포함)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태양광 설비 등의 신·재생에너지 기자재와 LED 등의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도입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구입
공영 주차장의 승용차요일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난방온도 18∼20℃, 냉방온도 26∼28℃)
제0014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에너지계획의 심의
에너지 행정의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ㆍ개정에 대한 협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10.12>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통합ㆍ운영한다.<개정 2014.12.26><개정 2015.10.12><개정 2023.10.5.>
제001500조
<삭제 2015.10.12>
제001600조
<삭제 2015.10.12>
제001700조
<삭제 2015.10.12>
제001800조
<삭제 2015.10.12>
제001900조
<삭제 2015.10.12>
제6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제002100조 의회동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구청장 명의의 철거비용부담확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거나 철거비용을 공탁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2.25.]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6.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