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조문 · 2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8.9.20.>

1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3.5미터 이내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개정 2016.05.19>

2

<삭제 2016.05.19>

3

<삭제 2016.05.19>

4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3조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개정 2018.9.20.>

2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 1 1. 19.>

3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중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 <신설 2018.9.20.>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000300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관리

1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광고물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000302조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1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조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 라 한다)의 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7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제16조 및 시 조례 제9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제20조에 따른 시 조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1의 표시기간에도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 등에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0.

11

19.]

제000400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제000500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허가를 받아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1.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개정 2018.9.20.>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3.5미터 이내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개정 2016.05.19> <개정 2018.9.20.>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개정 2016.05.19>

제000502조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1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표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출하지 않을 것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공고하는 사항

2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본조신설 2018.9.20.]

제000700조 자율관리협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주민협의회의 업무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

제27조제4항에 따른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3

해당 지역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개정 2020.

11

19.>

2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7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자율관리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8

주민협의회는 그 위원장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1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옥외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 옥외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개정 2020. 1 1. 19.>

3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1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3

제2항에 따라 건물 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001300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9.20.>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국어ㆍ디자인ㆍ조명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5.19>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5.19>

4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9.20.> [제목개정 2018.9.20.]

제001400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 19.>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개정 2020. 1 1. 19.>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조명개정 2020. 1 1. 19.] <개정 2020. 1 1. 19.>

제001500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600조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1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3조제2호 및 시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ㆍ영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지면에서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과 전자게시대를 포함한다)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9.20.> 3.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과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9.20.> 4. 어느 한 변의 길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표시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8.9.20.> 5.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18.9.20.> 6. 옥상간판(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또는 타사광고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8.9.20.> <개정 2020. 1 1. 19.> 7.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8.9.20.> 8.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제001800조 소위원회의 심의사항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제001900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1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2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구청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 시 주변여건, 광고물 등의 형상 등이 크게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4

간사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 19.>

5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개정 2016.05.19>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중랑구 시설관리공단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0021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검사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002200조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1

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 및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 위탁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6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002300조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1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광고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5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 19.>

제002400조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 지정게시판의 위탁 등

1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 조례 제14조에 따른 벽보 지정게시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과 관련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0.>

3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 지정게시판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2500조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1

구청장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 등의 보관에 대한 공고 및 열람 목록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3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와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0026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002700조

삭제 <2018.9.20.>

제002800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1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2

구청장은 매년 1월말 또는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수강절차·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3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0.5.>

4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9.20.>

5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6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7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 불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9.20.> <개정 2023.10.5.>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 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목개정 2018.9.20.]

제002900조 교육의 위탁 등

1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3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8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6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7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8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00310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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