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4.10> <개정 2001.12.27><개정 2015.10.12>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1.>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6.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7.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조 개정 2015.10.12>

제000300조 세입과 세출

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1.> 1. 법 제20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2. 국고보조금 반환 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4. 과오납금 반환 5.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 및 예탁 6.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개정 2001.12.27> <개정 2015.10.12>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생활복지국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2.4.10> <개정 1992.9.25><개정 2001.12.27><개정 2007.03.27><개정 2014.12.26><개정 2015.10.12>

2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0.12>

제000500조 회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2.27> <개정 2015.10.12>

제000600조 수입

1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7> <개정 2015.10.12>

2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7> <개정 2015.10.12>

제000700조 지출

1

기금담당관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대지급금 신청자에 대한 급여비용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급여비용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2.4.10> <개정 1999.7.6><개정 2001.12.27><개정 2015.10.12>

2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제000800조 대불금의 상환등

<삭제 1999.7.6>

제000900조 결손처분

<삭제 1999.7.6>

제000902조 보고 등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4.10> <개정 2001.12.27> <개정 2015.10.12>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본조신설 2018.12.31.]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0.12> [제10조에서 이동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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