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1. 14.><개정 2023.10.5.>

제000200조 설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다.<개정 2019. 1 1. 14.>

제000300조

삭제 < 2019. 1 1. 14.>

제000400조 구성

1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2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9. 1 1. 14.>

3

부단장과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4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가입하려는 사람은 개인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 단체단원은 별지 제2-1호서식으로 가입신청하고, 단체단원의 명단은 별지 제2-2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14.><개정 2025.9.25.>

5

방재단의 개인단원은 구 거주자를 중심으로 각 동별 방재단을 구성하고, 단체단원은 직능단체 및 자격·경력자를 중심으로 현장운영반, 대피소운영반, 급수·급식반, 교통통제반, 의료구호·방역반, 건물복구반, 차량장비 지원반 등으로 구성하며 단장의 직속으로 한다.<개정 2019. 1 1. 14.>

6

방재단의 단원은 총 300명 이하로 하되, 각 동별 방재단은 대표 1명, 부대표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각 단체단원의 구성원은 대표 1명, 부대표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로 하고, 동별 방재단과 단체단원의 대표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따라 선출하고, 부대표, 간사는 대표가 지명한다.

7

동별 방재단원은 구 단원이 되며, 구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19. 1 1. 14.>

제000500조 임원 및 임기 등

1

단장은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2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 1. 14.>

3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 기록, 비상연락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4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 14.>

제000600조 자율방재협의회

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19. 1 1. 14.>

2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9. 1 1. 14.>

3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개정 2019. 1 1. 14.>

4

협의회는 단장 또는 협의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 14.>

5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 14.>

6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25.9.25.>

2

방재단은 단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개정 2019. 1 1. 14.>

3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비관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개정 2019.

11

14.>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

4

방재단은 다른 지역의 피해 발생시에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000800조 소집

1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2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동 방송시설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운영·지원 등

1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분기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14.><개정 2025.9.25.>

5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 14.>

8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5.9.25.>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경비

7

그 밖에 구청장이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9.

11

14.>

구청장은 단장 및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및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4.>1. 구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 <개정 2019. 11. 14.>2. 건강상 이유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 11. 14.>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9. 11. 14.>4.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제목 개정 2019. 11. 14.]

제0011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1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001300조 교육

1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삭제 < 2019. 1 1. 14.>

3

삭제 < 2019. 1 1. 14.>

4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400조 훈련

1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 14.>

2

훈련은 매년 1회 2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1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 14.>

제001600조 지도·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연 1회 지도·감독한다.

3

단장이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 14.>

제001700조 재해보상

1

재해보상을 청구하려는 단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해당 단원이 이미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구청장은 지급할 재해보상금에서 보험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도록 한다. <개정 2023.10.5.>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부상범위 및 부상등급이 확정된 날

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개정 2025.9.25.>

2

구청장은 제1항에 다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재해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재해보상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은 재난관리총괄부서장,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 의약과장, 재해보상 청구 단원의 거주지 관할 동장, 권역별 선임동장으로 구성한다.

4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3.10.5.><개정 2025.9.25.>

5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순위가 같은 사람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모든 유족을 대표하여 재해보상금을 수령할 대표자를 선정하면, 구청장은 선정된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행 서류와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6

구청장은 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본조신설 2019. 1 1. 14.][종전 제17조제18조로 이동 < 2019. 1 1. 14.>]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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