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19> <개정 2023.10.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의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05.20> 2. "자전거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05.20> <개정 2016.05.19> 3.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05.20> <개정 2016.05.19> 4.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환경의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에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05.20> <개정 2016.05.19><개정 2023.10.5.>
제000300조 구청장 등의 책무
<조명 개정 2016.05.19>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도모에 관한 사항
자전거도로대장의 작성·보관 및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
제2조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이용 시설여건에 따라 자전거운전 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중랑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000500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20> <개정 2016.05.19>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05.20>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
연도별 활성화계획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용활성화사업"이라 한다) 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자전거도로망 등 자전거이용시설 상호간의 연계성
철도역·도시철도역·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통학로·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 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연도별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이용활성화사업의 시행방법
도로의 신설·확장·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의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
이용활성화사업의 효과분석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방안<조 개정 2016.05.19>
제000600조 활성화계획의 공고·열람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05.19>
제000700조 활성화계획의 반영
구청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20> <개정 2016.05.19>
제00080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05.20>
제000900조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방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20>
제001100조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20>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10일 이상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05.20> <개정 2016.05.19><개정 2023.10.5.>
제001200조 자전거 보관소ㆍ대여소, 교통안전 체험장 등의 설치ㆍ운영
<조명개정 2011.05.20><조명개정 2023.5.4.>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원, 하천,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3,000㎡ 이상 대형건축물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지역에 자전거대여소, 자전거 수리센터 및 자전거세척기 등의 자전거 이용시설물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05.20> <개정 2016.05.19><개정 2023.5.4.>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05.20>
구청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05.20> <개정 2016.05.19>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대여소·수리센터 및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05.20> <개정 2016.5.19>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이용시설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5.20> <개정 2016.05.19><개정 2023.5.4.>
제001202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재활용
[신설 2025.1.9.]
제001300조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학교, 단체 등에는 자전거주차장, 자전거 수리센터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05.20> <개정 2016.05.19>
구청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해서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20>
제001400조 민간단체 및 자전거이용자의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20>
제001402조 자전거보험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11.11.>
제001500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001600조 관리·위탁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및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 등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05.20> <개정 2016.05.19>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