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4.11><개정 2023.10.5.>
제000200조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8>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주차수요
실태조사 시기는 1년 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04.11>
제000300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역안의 구역 중 야간시간대의 주차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구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개정 2016.02.18>가.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나.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담장허물기 사업<개정 2013.04.11>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개정 2013.04.11>
주택가 공동주차장,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및 소규모 평면 주차장 조성 사업<개정 2013.04.11>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개정 2013.04.11>
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내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으며, 차고지확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매 1년마다 해당 지구 내 거주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감면사항 등 포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주차카드 및 주차시간의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않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견인이 불가능한 부정주차 차량의 경우에는 3급지 주차요금 기준으로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주차시간이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8.9.20.>
제000500조
<삭제 2016.02.18>
제000600조 주차 거부 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조명개정 2013.04.11>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6.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0007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개정 2013.04.11>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신설 2013.04.11>
구청장은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 절차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 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개정 2013.04.11>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주차권 판매 후 징수요금을 정산한 후 납부할 수 있다.
제000800조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제000900조 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관리수탁자는 제1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주차카드를 발행ㆍ운용할 수 있다.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카드를 발행ㆍ운용하는 경우, 버스ㆍ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설립ㆍ운영하는 법인이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과 관련되는 일을 할 경우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8조에 따라 지도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구청장의 지도ㆍ감독권 행사 대상이 되는 것과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따를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ㆍ감독권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11> <개정 2016.02.18>
제001002조 공유주차구획 운영
구청장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이하 "공유주차구획"이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공간 공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 밖에 주차공간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6.09.29>
제001100조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란 행정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0. 1 1. 19.>
구청장은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에 경형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주차하지 않도록 하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가 주차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 19.>
제2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에 지정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된 경우 구청장이 지정한 견인업체에서 해당 차량을 견인하여 임시 보관할 수 있으며, 견인업체는「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준하여 견인료 및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주차단위구획이 지정된 자동차 소유자는 주차단위구획 및 자동차의 관리 임무를 가진다. <개정 2013.04.11>
제001200조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8.9.20.> 1. 삭제 <2018.9.20.> 2. 삭제 <2018.9.20.>
제001300조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징수방법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주차시간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개정 2018.9.20.>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구청장은 주차장별로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2시간 등으로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관리수탁자는 제4항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400조 하역주차구간
제001500조 주차장의 표지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의 안전표지에 따른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이용자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주차장 사용 시간<개정 2013.04.11>
주차 방법 및 시간 제한에 관한 사항<개정 2013.04.11>
그 밖의 주의사항<개정 2013.04.11>
제001600조 주차장설치의 고시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명칭·위치·규모·사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주차요금징수방법 등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1일 주차권 또는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동안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개정 2013.04.11>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일 주차권 : 1일 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시간에 대한 금액<개정 2013.04.11>
월 정기권 :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1할 계산한 금액<개정 2013.04.11>
용달화물 및 1.5톤 이상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 요금은 별표 1의 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04.11>
제001800조 주차장의 표지
제001802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제0019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13.04.11>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002100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 까지로 한다.<개정 2013.04.11>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13.04.11><개정 2020. 1 1. 19.>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 19.>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10.5.>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부설주치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시설물부지의 주치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시설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002202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개정 2020. 1 1. 19.><개정 2023.10.5.>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및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0. 1 1. 19.>[본조신설 2018.1.11.]
제002300조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개정 2013.04.11><개정 2023.10.5.>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3.10.5.>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신설 2013.04.11><종전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3.10.5.>
삭제 <2023.10.5.>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개정 2023.10.5.>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개정 2023.10.5.>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개정 2023.10.5.>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10.5.>[조명개정 2013.4.11., 2023.10.5.]
제002302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되 평탄하게 할 것
주차장 바닥면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시를 할 것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는 식별이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것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발견이 쉬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20.
19.]
제002303조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중랑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삭제 <2023.10.5.>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글자로 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1 1. 19.]
제002304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구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퍼센트 이상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바닥면 및 안내표지판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이나, 신분증서 및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이하 "신분증서등"이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획 이용자에게 신분증서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우선주차구획에 국가유공자 등이 신분증서등의 제시를 거부 또는 탑승하지 않고 주차하거나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에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25.]
제5장 융자 및 보조
제002400조 융자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 1. 19.>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로서 평면식주차장을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주차시설로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한 자 2.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3.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단독·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
제002500조 융자의 방법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융자금의 지급절차는 금융기관의 대출업무 절차에 따라 구청장이 추천 통보하는 융자대상에게 융자하도록 하고, 융자금의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2600조 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다만, 도시계획정비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의 용도변경 및 소멸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3.04.11>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제002700조 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19조제11항에 따른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 1. 19.> 1.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
제002800조 보조의 방법
제27조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4.11>
주차장설치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보조한도, 보조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2900조 공사비의 반환
주차장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때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시에는 예외로 함.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