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융자신청

1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통보 및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을 득한 후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06>

2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주차장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제000300조 융자금액한도

구청장이 융자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당해 주차장 건설비용의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00.11.18>

제000400조 융자대상의 결정

1

구청장은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융자한도액 신청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한다.

2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청장이 주차장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우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000500조

<삭제 2000.11.18>

제000600조 상환

1

융자금은 1년거치 5년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상환시기는 년4회로 한다.

제000700조 이율

1

대출이자는 년7%로 하고 연체이자 및 은행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1.18>

2

이자산출은 대출일로부터 기산하며 거치기간중 이자는 징수한다.

제000800조 상환기한연장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3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사용제한

융자금은 신청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단독주택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로 한다.1.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하여 평행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담장안 면적 2.0m ×6.0m 이상2.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하여 직각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담장안 면적 2.3m ×5.0m 이상3. <삭제 2005.2.25>4.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담장안 면적 2.3m ×11.0m 이상 <개정 2005.2.25>

제001100조 보조금액의 한도

보조금은 예산의범위내에서 주차1면당 550만원 한도내에서 공사를 대행한다. 단, 주차면 1면 초과 2면 이상인 경우 추가 200만원을 지원하고 가구당 지원 상한은 75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5.2.25>

제001200조 보조신청

조례 제25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담장허물기 사업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6> <개정 2005.2.25>

제001300조 보조대상의 결정

구청장은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시설 확보 및 설치유형 등 부설주차장 설치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보조 대상을 결정한다. <개정 2005.2.25>

제001400조 보조절차

<삭제 2005.2.25>

제001500조 보조금의 회수

1

<삭제 2005.2.25>

2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연8%의 이자를 가산하여 회수한다. <개정 20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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