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09> <개정 2011.10.17><개정 2023.10.5.>
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10.17>
제000300조 세입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1.11.11.>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신설 1995.03.03> <개정 2011.10.17>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 <신설 1995.03.03> <개정 2008.12.09><개정 2011.10.17><개정 2023.10.5.> 3.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8.12.09> <개정 2011.10.17><개정 2018.12.31.><개정 2023.10.5.> 4. 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개정 2011.10.17> 5.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1.10.17> 6.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11.10.17> 7.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개정 2011.10.17> 8. <삭제 2008.12.09> 9.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 서울특별시 보조금 11.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신설 2008.12.09> <개정 2011.10.17> 1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14. 그 밖에 잡수입 <개정 2008.12.09> <개정 2011.10.17>
제000400조 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10.17., 2021.11.11.>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용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개정 2011.10.17> 2. 공용주차장 수탁관리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개정 1997.05.09>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및 포상금 <개정 2001.03.14> <개정 2011.10.17> 5. 지구주차개선사업의 조사·연구·시설비용(다만, 법 제22조의 적용을 받는 이외의 세입에 한함) <신설 1995.01.04> 6.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신설 1995.03.03> <개정 2011.10.17><개정 2023.10.5.> 7. 공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신설 1995.3.3 조례 제280호> 8.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신설 1997.05.09> <개정 2011.10.17> 9. 구 재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제3조제1호, 제4호, 제5호, 제11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 <신설 2011.10.17> 10.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 및 예탁
제000500조 일시차입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제000600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10.17>
제000800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본조신설 2018.12.31.]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