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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사업장에서의 에너지절약 지원을 통해 에너지 절감효과를 얻고 에너지 절약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사업장"이란 서울특별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장 중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으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3.25>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중소사업장에서의 에너지절약 컨설팅 및 지원을 통해 시민주도의 에너지절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에너지컨설팅 및 지원

1

시장은 중소사업장의 전기사용량 정보수집을 통해 에너지 낭비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에너지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컨설팅을 받은 중소사업장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자율실천 유도를 위한 에너지절약 제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에너지절약모범중소사업장 인증

1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에너지컨설팅을 받은 중소사업장의 전기사용량을 수집하여 일정비율 이상 감축한 중소사업장에 대하여 에너지절약모범중소사업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증 명칭은 달리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에너지절약모범중소사업장에 대하여 인증서를 제공할 수 있다.

제000600조 에너지절약 지침서 등 제작 및 배포

시장은 중소사업장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지침서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민에너지점검반 운영

1

시장은 중소사업장에 대한 에너지컨설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에너지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시민에너지점검반에 대하여 에너지컨설팅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800조 업무협약의 체결

시장은 중소사업장에서의 에너지절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사업장 관련 단체 및 협회 등과 에너지절약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000900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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