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초고층 건축물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제000400조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재난관리계획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한 재난관리계획(이하 "재난관리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계획의 목표
초고층 건축물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재난 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종합 및 평가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시장은 재난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초고층 건축물등의 현황,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통합안전점검 실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지원 및 긴급구조ㆍ화재진압ㆍ구호 등 지원체계(이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에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2항에 포함된 사항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교육 및 훈련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범ㆍ테러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대비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초고층 건축물등의 대피 및 피난유도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