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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400조 책무

1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2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재난관리계획

1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한 재난관리계획(이하 "재난관리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계획의 목표

2

초고층 건축물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재난 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4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종합 및 평가

5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1

시장은 재난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초고층 건축물등의 현황,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통합안전점검 실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1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지원 및 긴급구조ㆍ화재진압ㆍ구호 등 지원체계(이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에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2항에 포함된 사항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교육 및 훈련

1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범ㆍ테러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대비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초고층 건축물등의 대피 및 피난유도

1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초고층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재난위치를 인지하고 신속ㆍ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대피 동선 안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피 동선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0>[본조신설 2023.3.27][종전 제11조제12조로 이동 <2023.3.27>]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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