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 및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흡수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국제협력"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또는 외국도시 및 국제기구 등과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공동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은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탄소중립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탄소중립과 관련한 국제협상 등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도시들의 관련 정책을 수집ㆍ분석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국제협력 증진
시는 외국도시 및 국제기구 등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는 개발도상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는 국내ㆍ외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국제규범 대응
시는 국제기구 등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제도ㆍ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여 관련 제도ㆍ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는 제1항의 동향ㆍ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는 정부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파리협정」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 지원
시는 개발도상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 2.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 3. 탄소흡수원의 조성ㆍ확충사업 및 온실가스 흡수능력 개선사업 등의 지원
제000800조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국제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제협력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국제협력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과정의 개발ㆍ운영
그 밖에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900조 국제협력 체계 구축
시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기관ㆍ단체ㆍ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