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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서울특별시 태양광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태양광설비 설치기준, 관리기준 및 시공기준을 정하여 도시경관을 고려한 디자인과 친환경적 설치기준을 확보하고, 태양광 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태양광설비"는 태양전지 모듈과 인버터를 이용하여 태양광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를 말하여, 사용 목적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아 발전사업용으로 시설하는 것과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설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2. "태양전지"(solar cell, photovoltaic cell)는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그 빛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로서, 광기전력 효과를 이용하는 광전 변환 소자의 일종이며, 태양광발전 모듈을 구성하는 최소단위이다. 3. "태양전지 모듈"(solar cell module, photovoltaic module)은 서로 결선한 단위 태양전지(cell) 또는 소 모듈(sub module)을 환경적으로 온전히 보호할 수 있게 내(耐) 환경성을 가진 구조로 봉입하고 규정된 출력을 하게 만든 가장 작은 조립체로서 발전 소자의 최소단위이며 어레이 구성의 최소단위로 보통 2~100개의 태양전지를 연결한 것을 말한다. 4. "태양광 어레이"(PV array)는 직류전원공급설비를 구성하기 위하여 태양광 모듈 및 기타 필요한 구성품들이 기계적, 전기적으로 통합된 조립체를 말한다. 5. "태양광 스트링"(PV string)은 태양광 어레이가 필요한 출력전압을 얻을 수 있도록 태양광 모듈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를 말한다. 6. "경사각"은 태양전지 모듈(또는 어레이)을 설치할 때 수평면(지면)과 모듈 면이 이루는 각도를 말한다. 7. "접속함"(junction box)은 복수의 태양광 모듈로 발전한 직류전력을 하나로 합쳐 인버터에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 회로를 분리하고 점검 작업을 쉽게 하여, 어레이가 고장이 나도 정지범위를 적게 하는 등의 보수 및 점검도 쉽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접속함은 부하를 중계하는데 필요한 단자, 역류 방지 소자(다이오드), 입력용 직류(어레이 측) 개폐기, 출력용 개폐기, 피뢰소자 등을 수납하여 밀폐시킬 수 있는 구조의 함으로 구성된다. 8. "역류 방지 소자"(다이오드)는 태양전지 모듈에 타 태양전지 회로나 축전지에서의 전류가 돌아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전력 다이오드가 사용된다. 9.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아파트 발코니, 주택 및 건물의 옥상에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소내 계통에 연결해 가정, 주택 또는 건물 내 전기로 사용함으로써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얻는 발전소이며, 아파트 베란다형은 50W 이상 1kW 이하, 주택형 및 건물형은 1kW 이상으로 한다. 10. "발코니(난간)"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을 말하며, 발코니의 구조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따른다. 11. "건물설치형 태양광설비"란 건축물 옥상 등에 설치하는 태양광설비의 유형을 말한다. 12. "건물부착형 태양광설비(BAPV: Building Attached PhotoVoltaic")"란 건축물 경사 지붕 또는 외벽 등에 밀착하여 설치하는 태양광설비의 유형을 말한다. 13. "건물일체형 태양광설비(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 Voltaic)"란 태양전지 모듈을 건축물에 설치하여 건축 부자재의 역할과 전력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창호, 스팬드럴, 커튼월, 이중파사드, 외벽, 지붕재 등 건축물을 일부 또는 완전히 둘러싸는 벽, 창, 지붕 형태로 모듈이 제거될 경우 건물 외피의 핵심기능이 상실 또는 훼손될 수 있어 다른 건축자재로 대체되어야 하는 구조를 말한다. 14. "태양광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도시미관, 안전성, 효율성 등을 고려한 디자인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세부 설치 지침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1항의 대상설비에 적용한다.

2

「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이 사업 허가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본 기준의 적용을 권고한다.

3

태양광설비 기준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 공고)을 우선 적용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태양광설비 구성품의 공통조건

1

태양광설비는 건축물 구내, 옥상 및 벽면 등에 설치한 태양전지 모듈에 의해 발전하고,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태양광설비의 설계에 관하여 적용한다.

2

태양광설비는 태양전지 모듈, 태양광 전지 어레이, 접속함, 인버터, 계통연계 제어반, 배선 등의 설비를 포함한다.

3

태양전지 모듈의 정격 효율은 실리콘계 모듈의 경우 최소 19% 이상, 건물일체형 태양광에 사용하는 실리콘계 모듈은 13% 이상, CIGS계 박막형 모듈은 12%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8조의 미니발전소의 소형(저용량) 모듈은 매년 서울특별시 미니발전소 보급계획에 따른다.

제000500조 태양광설비 시공기준

서울특별시의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경사각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하되 가능한 최적 경사각에 근접하도록 한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자립률 제고 등을 위한 건물부착형 태양광(이하 "BAPV"라 한다) 및 건물일체형 태양광(이하 "BIPV"라 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건축물의 옥상 및 경사지붕 높이, 경사각, 설치면적 등의 태양광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에 따르며, 설치기준을 완화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에너지업무 소관부서 승인에 따른다. 3.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공고)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공고)의 태양광설비 관련 기준을 따른다.

제000600조 태양광 미니발전소 공통기준

1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사용되는 태양전지 모듈, 마이크로 인버터, 모니터링 장치, 거치대 완성품은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설치되는 태양전지 모듈은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한(KS 인증제품 포함) 태양전지 모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설치되는 마이크로 인버터는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한(KS 인증제품 포함) 마이크로 인버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외부와의 전기적인 절연이 확보된 안전한 위치에서 설치되어야 한다.

2

절연체를 하부에 위치시켜서 바닥 면과 전기적으로 절연되어야 한다.

3

인버터에 연결된 모듈의 설치용량은 인버터의 설치용량 105%이내이어야 한다. 단, 각 직렬군의 태양전지 개방전압은 인버터 입력전압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4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노출된 전기배선은 빗물에 의한 합선 등의 전기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모니터링 장치는 가정용 전력량계로 전기용품 안전이 인증된 제품(KC 인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거치형, 앵커형, 콘솔형으로 구분되며, 공통적인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설치되는 지지대는 두께 2㎜ 이상의 방청처리 한 강철 파이프 또는 스테인리스 파이프, 두께 5㎜ 이상의 알루미늄 재질로 설치되어야 한다. 기타 재질 사용 시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에 의해 구조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인버터는 건축선 바깥 방향으로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빗물 유입을 막고 배선이 꺾이지 않도록 전선 인입구를 하단으로 향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버터의 인입구 형태가 좌우 측면으로 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 제품의 설치규격에 맞게 설치한다. 또한, 점검자가 사다리 등을 이용하지 않고 점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태양전지 모듈에서 옥내에 이르는 배선에 쓰이는 전선은 허용전류가 인버터 출력전류 이상을 충족하고, 재질, 배선의 강도 및 굵기, 전로의 절연, 배선의 시설상태 등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공고)의 옥내/옥외의 시설규정을 만족하여야 하며, 시공 시 피복에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4

전용 콘센트는 안전이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단, 전용 콘센트가 아닌 경우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5

모든 결속 부속품(볼트, 너트, 와셔, STS 밴드 등)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한다.

6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시공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품 성능 및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사용한다.가. 태양광 미니발전소 전기적 안전성 기준(붙임 5 참조)나. 태양광 미니발전소 구조적 안전성 기준(붙임 6 참조)

7

시공기준 외 새로운 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고정 구조체의 내력 확보가 의심될 경우에는 구조검토 결과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8

모든 기기는 용량, 제작자와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 할 사항이 명시된 명판을 제작하여 태양전지 모듈 뒷면(오른쪽 아래)에 부착하여야 하며, 명판은 아크릴 재질에 도안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후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단, 명판은 내용의 확인이 명확할 수 있도록 쉽게 지워지지 않게 표시한다.

9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업체는 설비 소유자에게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 교육을 시행한다.

10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는 설치 전 별표 4에 따라 시행하고, 설치 후에는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을 작성한다.

제000700조 거치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거치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1. 거치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난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철근 콘크리트,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높이는 바닥에서 120cm 이상, 간살의 간격은 안목치수 10cm 이하인 구조물)에 설치한다.2. 고정 지지대는 난간의 구조재인 가로 바에 지지점이 있어야 하고, 볼트, 와셔류 등으로 구조체와 견고하게 결속하여 태양광설비와 구조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결속 후에 난간 고정 지지대의 이동 방지, 볼트 풀림 예방을 위하여 볼트 규격에 맞는 스프링와셔 또는 풀림방지 너트로 체결한다.3. 거치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시 대상세대 외부로 태양전지 모듈 및 거치대가 이탈 또는 추락하지 않도록 태양전지 모듈 및 거치대와 난간대 사이에 추락방지 밧줄을 연결하여 추락방지조치를 한다.4. 설치 완료 후 비 표준형 난간에는 구조체(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에 스테인리스 재질의 원형 고리 볼트와 스테인리스 선(강철 낙하방지 쇠밧줄)을 이용하여 태양광설비 및 난간을 쇠밧줄, 낙하방지장치 걸쇠 등의 방법으로 고정한다.5. 거치대와 태양전지 모듈의 결속 시 모듈의 설치 홀에 결속 볼트를 체결하여 거치대의 중앙선과 태양전지 모듈의 중앙선이 일치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즉, 편심 설치를 금지한다.6. 대상 건물의 준공연도 확인 후 거치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대상세대의 난간 부 사전점검(난간에 설치된 실외기 등 기타 설치물 확인) 및 육안검사를 통해 설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지지력 시험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준공연도에 따른 난간 점검 및 시공기준은 붙임 4에 따르고, 단계별 조치사항은 아래의 <표 1>에 따른다.<표 1> 난간 점검 및 시공기준의 단계별 조치사항━━━━━━━━━━━┯━━━━━━━━━━━━━━━━━━준공연도 │조치사항━━━━━━━━━━━┿━━━━━━━━━━━━━━━━━━10년 미만 │[1단계] 현장 육안검사───────────┼──────────────────10년 이상 20년 미만 │[1단계] 현장 육안검사│[2단계] 인력에 의한 하중 테스트───────────┼──────────────────20년 이상 30년 미만 │[1단계] 현장 육안검사│[2단계] 인력에 의한 하중 테스트│[3단계] 인력에 의한 흔들림 테스트───────────┼──────────────────30년 이상 │[1단계] 현장 육안검사│[4단계] 필요할 때 지지력 시험───────────┴──────────────────7. 거치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지지대와 구조체 지지연결 브래킷은 상부 두께 2㎜ 이상, 하부 두께 1㎜ 이상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한다. 단, 하부 브래킷 설치가 불가능할 때에만 가로 바(STS 두께 1.5㎜ 이상)를 설치하고, 가로 바의 이탈방지를 위하여 STS 밴드를 2개 지점에 각 지점당 2겹 이상의 스톱 너트를 설치한다8. 거치대가 알루미늄일 경우 최소 인장강도는 Fy = 215MPa (A6063-T6)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앵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앵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앵커형 설치 시 건축선/당해 층 경계면 내측은 모듈 경사면 아랫면에서는 50cm 이상, 기타 면에서는 30cm 이상 떨어져야 한다. 2. 앵커형은 철근 콘크리트, 철골,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 위에 고정되는 경우만 설치할 수 있고, 그 외 재료 위에 고정 시에는 구조검토를 실시한다. 3. 설치 높이는 수평형으로 설치 시 바닥 면은 적설 및 강우량을 고려하여 바닥으로부터 최소 10cm 이상으로 하고, 경사형으로 설치 시 태양전지 모듈의 최하단과 지붕 면의 최상단 사이는 20cm 이내로 한다. 4. 앵커형 설치 시 바닥과 4곳 이상 균등한 위치에 결속하여야 하며, 케미컬 앵커볼트를 사용하고 방수 볼트 캡(부식되지 않는 재질) 사용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5. 앵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한 건물에 구조물 일체형으로 용량 3kW 초과하여 설치 시 태양광설비 구조물에 대한 구조전문가의 구조 안전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000900조 BIPV 발전소 공통기준

1

BIPV형 모듈은 서울특별시장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하는 품질기준(KS C 8561 또는 8562 일부 준용)에 따라 '발전성능' 및 '내구성' 등을 만족하는 시험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설비(설치)확인 신청 시 서울특별시에 제출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2

BIPV형 모듈의 설계자 및 시공자는 모듈 온도 상승에 따른 건축물 부자재 파괴방지, 발전량 저감 최소화 방안 및 방수계획을 수립하여 설계ㆍ시공하여야 하며 감리원에게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3

BIPV 발전소에 사용되는 태양전지 모듈, 마이크로 인버터, 모니터링 장치, 거치대 완성품은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시공기준 외 새로운 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고정 구조체의 내력 확보가 의심될 경우에는 구조검토 결과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5

태양전지 모듈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이하 "불연재" 라 한다)를 모듈의 외피에 적용해야 한다.

입면형 BIPV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1. 입면형 BIPV는 건물의 외벽에 적용되는 태양광 시스템으로 건물 외벽과 일체화 된 태양전지 형태를 지칭한다. (붙임 15 참조)2. 입면형 BIPV 로 사용되는 태양전지는 다음의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가. 화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결정질 BIPV 모듈은 벽면 설치 시 불연재인 G2G(Glass to Glass) 방식을 사용하고, 박막형 BIPV 모듈은 후면이 금속판 등 불연재를 적용한 모듈을 사용한다.나. 난간에 설치되는 경우, 추락방지 등 관련 건축법규를 충족해야한다3. 결정질 BIPV의 고정은 건식 공법을 기준으로 하고, 박막형 BIPV 는 건식/습식 모두 사용 가능하다.

제001100조 지붕형 BIPV 발전 설비

지붕형 BIPV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건축법상 지붕 시공의 제약조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평지붕의 경우 적정 경사각(2도 이상)을 적용하여 강우 및 적설에 대비해야 하며, 남북으로 긴 지붕의 경우 후면 들림을 방지하고자 중앙 처마를 기준으로 동서로 설치가 가능하다. 2. 지붕형은 태양전지 모듈의 자체 발열에 대한 대비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3. 그 밖의 서울의 건축법에 맞는 설하중, 풍하중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001200조 태양광설비의 점검과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 태양광설비를 관리하는 부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태양광설비의 점검과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서울특별시 에너지업무 소관부서에 제출한다. 2. 태양광설비 안전성 점검 강화를 위해 전수점검을 별표 9의 주요 점검항목 및 점검요령에 따라 실시하고 해당 점검결과는 서울특별시 에너지업무 소관부서에 제출하며 서울시 태양광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3. 태양광 발전용량 3 kW 초과 20 kW 이하 소규모 태양광설비에 대하여 제2호에 따른 전수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국전기안전공사, 자격 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업체 또는 전문가에게 안전검사를 2년마다 받는다. 4. 발전용량 10kW 이상 20kW 이하 태양광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에 따라 태양광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결과는 4년간 기록ㆍ보존한다. 6.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점검 및 보수 시행 후, 7일 이내에 점검ㆍ보수 이력 등을 서울시 태양광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한다. 단, 모니터링 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할 수 없는 경우는 별도의 문서 형태로 점검ㆍ보수 이력 등을 관리한다. 7. 내구연한을 넘긴 태양광설비의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 KS 인증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접속함의 표준 교체주기는 10년으로 한다. 8. 미세먼지 등에 의한 태양전지 모듈 오염 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 세척작업 등을 실시한다. 9. 다음의 각 목에 따른 안전관리 점검기준에 따라 설비를 점검하고 기록ㆍ관리한다.가. 태양광설비의 사용 전 별표 8의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점검하고 기록ㆍ관리한다.나. 태양광설비의 점검은 일상(월차)점검, 정기(분기)점검, 전수(연차)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현장 점검의 목적 이외에 고장ㆍ수리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장비별 세부 점검항목 및 점검요령은 별표 9에 따른다.다. 태양광설비의 원활한 일상(월차)점검을 위해 별표 10의 태양광설비 일상점검용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점검하고 기록ㆍ관리한다.라. 태양광설비의 원활한 정기(분기ㆍ연차) 점검을 위해 별표 11의 태양광설비 정기점검용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점검하고 기록ㆍ관리한다. 10. 태양광설비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설비관리자 및 담당부서 등은 연 1회 안전교육을 이수한다. 11. 태양광설비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3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시행하고,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시공업체 또는 제작업체에 하자 보수를 요구하여 조치한다.

제001300조 태양광설비의 모니터링

1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태양광설비는 서울특별시 에너지업무 소관부서에서 이미 구축하여 운영하는 서울시 태양광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한다.

2

태양광설비의 전수검사 등 태양광설비 점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3

모니터링 시스템은 에너지 생산량 및 태양광설비의 가동상태, 고장 발생 여부, 시스템 종합 점검 등을 위하여 감시 및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신규 설치 시 점검일시ㆍ점검자ㆍ점검결과ㆍ조치사항 등 데이터베이스(DB) 이력화하도록 구축한다.

2

태양광설비 운전현황(실시간ㆍ누적 발전량, 발전효율, 전압, 전류, 주파수, 역률, 고장ㆍ경보 이력 등)을 실시간 관찰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한다.

4

BIPV의 모니터링은 기상 상황과 연계된 발전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 및 일사량을 포함해야 한다.

제001400조 태양광설비의 발전량 관리

1

태양광설비의 연간 예상발전량은 설비용량, 경사각, 방위각, 매년 효율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연간 예상 발전량 = 설비용량(kW) × 서울지역 평균 일조시간 × 연간일수 × {(방위각, 경사각) × ││연차별 발전량 저감계수} [kWh] │└───────────────────────────────────────────────┘

1

서울의 일조시간은 연평균 1일 3.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설치 각도 및 설치 방향에 따른 발전량은 붙임 10을 참고하여 관리한다.

3

연차별 발전량 저감 계수는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한다.

4

발전량 관리는 태양전지 모듈의 종류, 효율, 어레이 설치각도 및 설치방향, 케이블 손실, 접속반 손실, 인버터 손실, 변압기 손실, 온도 특성, 음영 등 다양한 형태의 손실 발생 요인을 감안하여 연간 예상 발전량의 90%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후조건, 정비, 시설변경 등으로 인한 운휴시간 등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다.

2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설비관리자 및 담당부서 등은 태양광설비의 발전량을 월 1회 이상(점검 간격 20일 이상) 일상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연 1회 서울특별시 에너지업무 소관부서에 제출한다. 일상 점검 시 실제 발전량이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예상 발전량보다 저조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전월 대비 실제 발전량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시설ㆍ점검ㆍ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제001500조 태양광설비의 화재 방지

1

인버터 및 접속함 인근에는 전기화재용 소화기 및 안전장비(절연장갑, 케이블 절단기 등)를 비치한다.

2

화재 시 신속하게 태양전지 모듈을 분리할 수 있도록 접속한 인입 전(前) 케이블 (-)회로에 절단 지점을 사전에 표시한다.┌───────┐ ┌───────────────┐ ┌─────┐│소화기 살포 │?│케이블 (-)회로 절단 │?│진압 확인 ││ │ │<절단 전, 전기안전 확인 철저> │ │ │├───────┤ ├───────────────┤ ├─────┤│화재 임시 진압│ │태양광 생산전기 차단 │ │육안 확인 │└───────┘ └───────────────┘ └─────┘

제001600조 태양광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적용대상

1

서울특별시 태양광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3조제1항의 태양광설비에 적용할 수 있다.

2

설치 방법에 따라 효율성이나 도시미관이 고려되는 다음 호의 시설은 발전효율, 시공비용 등을 고려하여 붙임 14를 권장한다. 1. 태양광발전의 효율성 확보가 가능한 교통 관련 시설(관광안내소,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육교, 지하철 입구 캐노피, 교량, 방음벽, 방음 터널, 정류장 등)

제001700조 태양광 공공시설물 디자인 기준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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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치가 도시경관과 조화될 수 있게 시설물 고유의 형태를 고려해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구조적 안정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모든 태양광설비는 다음의 디자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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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배치, 구조, 색채, 재료"의 5개의 기본 방향을 실행하기 위하여 .디자인 기준 구성요소별 원칙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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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시설물 고유의 형태를 반영하여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한다.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형태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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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서울특별시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산발적인 배치계획을 지양하고, 도시의 개방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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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구조검토 및 지반조사 등을 통하여 외력(태풍, 호우 등)에 대한 안정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태양광 발전구조물 설치 시 부식방지를 위한 재료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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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 설치환경과 조화로운 색채를 적용하며, 건축물과 태양전지 모듈의 색상 분석 후 저채도의 색상을 권장한다. 즉, 구조물의 다양한 색채의 적용을 지양하고, 재료 자체의 색채(무채색, 저명도)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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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신소재 활용 및 친환경 재료,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권장한다. 빛 반사(눈부심)를 고려하여 무광택 소재를 적용하고 가시형 소재의 시설에 개방형 태양전지 소재(BIPV 적용) 설치를 권장한다.

제001800조 디자인 기준의 시설별 적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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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은 기존 건축물과 신규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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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은 건축물과 일체화된 형태의 태양전지 모듈을 설치하며, 개별 설치는 지양하고, 공동 설치를 권장한다. 상부 설치를 우선으로 적용하며 측면 설치는 최소화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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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건축물은 재질, 색상, 형태 등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축 심의 시 태양광 발전시스템에 반영한다. 또한, 건축 외장재와 유사한 재질을 적용하여 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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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용시설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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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학교시설, 차량기지 가림막의 경우 캐노피 형태로 일사량, 경사각 및 시야각을 고려한 시설물의 배치계획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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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의 경우 태양광설비 설치를 부분 적용할 때, 난립 설치되지 않도록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해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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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의 경우 시설물의 고유 형태와 일체화된 형태의 패널을 설치하며 시설물과의 틈새 발생 및 돌출 설치를 지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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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안내소, 가로판매대, 구두 수선대의 경우 시설물 상부면 내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 배치하며 측면 설치는 지양한다. 또한, 내부온도 상승을 고려하여 방열판을 하부에 깔고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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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2항의 경우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한 설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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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입구 시설의 경우 도시경관, 난립설치를 고려하여 지하철 입구 캐노피 상부면 태양광설비 시설을 하며, 이용자의 눈부심 및 시야 가림을 이유로 측면 설치는 지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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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의 경우 육교의 형태에 맞추어 최소한의 범위로 설치하며, 태양전지 모듈 형태의 디자인 및 미관을 고려하며,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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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의 경우 태양전지 모듈 형태의 디자인 및 미관을 고려한 설치를 고려하며,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설치한다. 또한, 교량 형태에 맞추어 최소한의 범위로 설치하며, 아치형 교량은 상부 설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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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의 경우 주행경관에게 보이는 측면에 태양전지 모듈 시설의 설치를 지양하며, 상부 경사각을 활용하여 태양광설비를 설치한다. 이때 1m 이상 돌출될 경우는 설치할 수 없으며, 높이 20% 이내, 최대 1m 이하로 설치한다. 또한, 가시형 소재의 시설 경우 투과형 태양전지 모듈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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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 터널의 경우 보행자의 시야각을 고려하여 상부면 설치를 권장하며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설치한다. 또한, 가시형 소재의 시설 경우 투과형 태양전지 모듈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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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축대 벽의 경우 발전효율을 위해 일사 시간 5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설치 가능하며, 주행자의 눈부심 및 안전성을 고려한 시설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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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라의 경우 상부면 설치를 권장하며, 남향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는 설치를 제한한다. 시설물 고유의 형태를 고려하여 일체화된 태양전지 모듈을 적용하며, 가시형 소재의 시설은 투과형 태양전지 모듈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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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막의 경우 같은 패턴의 연속적인 설치를 권장하며, 시설물 고유의 형태를 고려한 태양광설비를 적용한다. 또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설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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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노출형 승강기의 경우 도시경관, 난립설치를 고려하여 지상 노출 승강기 상부면 태양광설비를 적용하고, 시설물 고유의 형태를 고려하며,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설치를 권장한다. 또한, 측면 설치 시 최상단 2m 이내 가시형 소재의 시설은 투과형 태양전지 모듈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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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버스, 택시, 마을버스, 공항버스, 시티투어버스, 장애인ㆍ노약자 무료 셔틀버스)의 경우 상부 면과 일체화된 형태로 설치하며, 가시형 소재의 시설은 개방형 태양광 소재(BIPV 적용)로 설치한다.

제001900조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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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 서울특별시의 건축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건축물 태양광설비 설치기준 준용표를 서울특별시 에너지업무 소관부서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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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태양광설비 설치자는 태양광설비를 설치 완료한 후 별표 2의 태양광설비 설치확인 점검표를 서울특별시 에너지업무 소관부서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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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태양광설비 설치자는 태양광설비를 설치 완료한 후 별표 3의 태양광설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에너지업무 소관부서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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