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재직 중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에게 퇴직 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이하 "퇴직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이란 퇴직 당시 서울특별시에 소속되어 공무상 재해로 퇴직하거나 10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건강진단기관"이란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 의료기관ㆍ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으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특수건강진단"이란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특수건강진단과 정밀건강진단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등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퇴직한 다음 연도부터 10년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 지원에서 제외한다.
해당 연도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따라 당연퇴직한 사람
제000400조 특수건강진단 신청 및 절차
특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퇴직소방공무원의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여 건강진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건강진단기관은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퇴직소방공무원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를 준용한다.
그밖에 특수건강진단의 시행 주기 및 세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05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특수건강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