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한다.
부담금을 부과 받은 자가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용지부담금 이의신청서에 따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2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개발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치구청장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부담금 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교부하되, 매년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해 3월말까지 교부한다.
제000400조 지방세징수법 등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고,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0500조 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시장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하여 부담금의 부과·징수 현황 및 학교용지 등의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비용에 대해 매년 1월 말까지 자치구청장과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6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용지법 제5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0007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용지법 제5조의4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세출(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부담하는 경비, 학교 증축 경비,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2. 감정평가 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