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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계획의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등

1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한옥장인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2

시장은 우수한 한옥 건축 장려 및 전파 등을 위해 서울우수한옥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3.28]

제000500조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 2. 한옥건축자재를 취급하는 소매업자 3. 시장이 인정하는 장인ㆍ목수 등 지역산업 관련 사업자

제000600조 우수건축자산의 시세 감면 및 기술 지원

1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시세 감면은 법 제12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3.28>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2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지식ㆍ정보의 수집과 제공

3

우수건축자산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우수건축자산의 유지ㆍ보수 관련 사업

5

우수건축자산의 관광 자원화에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1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제27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축자산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및 융자지원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지원은 우수건축자산을 수선하는 경우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신축은 제외한다) 및 대수선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3

보조 및 융자지원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관 수선의 경우: 공사비용의 3분의 2 이내의 범위에서 최고 6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2

내부 수선의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고 4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4

보조 및 융자대상과 상환 조건 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800조 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시기

1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조지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다.

2

제7조제3항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신청 및 결정 등

1

제7조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6개월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001100조 특례적용계획서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적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건축자산의 주요 가치 유지 방안 2. 주변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서 3. 특례 적용 및 미적용 시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

제00120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ㆍ하수도시설, 주차장, 보안ㆍ방범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 2.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3.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마을회관 등 문화복지시설

제001202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의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9.3.28]

제00140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1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주민

2

시민단체

3

한옥 및 건축자산 관련 위원회 위원

4

도시계획ㆍ건축 등 건축자산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협의체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의견 전달자 역할

2

시행계획과 관련된 참여 지역의 다양한 의견 제안

3

그 밖에 시장이 협의체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4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간사 1명은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6

시장은 협의체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7

시장은 협의체가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한옥밀집지역 및 한옥보전구역의 지정 등

1

시장은 한옥을 보전 또는 진흥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시장은 한옥밀집지역 내에서 한옥건축지정, 유도 또는 권장 등의 방법으로 규제되는 구역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001600조 한옥등록

1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건축주(이하 "한옥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해당 한옥의 등록 또는 등록예정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한옥등록의 유효기간

1

제16조에 따른 한옥등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조에 따라 한옥 수선 등(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써「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을 보조지원 한 경우: 최종 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5년

2

제21조에 따라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융자지원 한 경우: 융자지원액의 상환 완료일까지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2

제1항의 유효기간 중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기존 소유권자(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실과 지원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리고, 규칙으로 정하는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제출한 경우 새로운 소유권자는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001800조 한옥등록의 취소

1

한옥의 소유자등은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이하 "등록한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1

등록 후에 제21조에 따른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제21조에 따른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한옥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한옥등록대장

시장은 등록한옥의 유지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 수선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3. 한옥 신축 등으로 인하여 등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옥 및 한옥마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0>1. 등록한옥2. 한옥마을3.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한옥건축양식4. 공공한옥(서울특별시, 자치구 또는 서울특별시 투자ㆍ출연기관이 소유한 한옥)5. 한옥자재창고 등 한옥건축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2100조 한옥의 소요비용 지원

1

시장은 등록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한옥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축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및 융자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한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한정한다.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다만, 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용도

2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한옥보전구역은 50퍼센트 이내에서 가산(한옥을 부분수선 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으며, 융자지원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3.28, 2023.5.22, 2024.3.15>

1

한옥의 전면수선 등의 경우가. 한옥의 외관(한옥의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공사비용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다만, 보조금 이외의 추가금액에 대하여는 2천만 원까지 융자지원나. 한옥의 내부(한옥의 설비, 부엌, 화장실과 목욕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2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가. 한옥의 외관의 경우: 공사비용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8천만 원까지 보조지원나. 한옥의 내부의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3

한옥의 부분수선의 경우: 외관, 지붕, 창호, 담장, 단열 등을 수선할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및 1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4

한옥건축양식: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 및 융자지원

5

위원회 심의를 통해 한옥 전통양식을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한옥의 경우: 제1호부터 제3호에 의한 보조 및 융자금의 최대한도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

6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한옥체험업으로 5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4호에 의한 보조 및 융자금의 최대한도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

3

동일 한옥에 대한 지원은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한옥의 부분수선의 경우에는 5년, 그 밖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면수선 또는 신축의 경우 부분수선 지원금을 제외한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0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4

시장은 한옥 수선 등의 비용지원을 한 경우 해당 한옥의 건축허가권자(「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에게 알리고 지원 금액을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제2항의 지원대상자에게 한옥 수선 등의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32조에 따른 서울 공공 건축자산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허가할 수 있다.

6

시장은 제20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1.5.20>[제목개정 2019.3.28]

제002200조 한옥 수선 등의 보조 및 융자지원신청 및 결정 등

1

제21조에 따른 한옥 수선 등의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옥의 소유자등은 제16조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예정통지를 받은 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한옥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1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통지를 받음으로써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가 된 한옥등록예정자는 한옥 수선 등의 완료신고서 제출 시 해당 한옥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한옥 수선 등의 비용지원시기

1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원은 한옥 수선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다.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융자지원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제002400조 한옥 수선 등의 비용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1

시장은 제22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2조제3항의 기간 내에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수선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때

2

시장은 제21조에 따른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에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거나 용도변경 또는 가로입면을 변경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하거나 융자지원액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등록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되거나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1조에 따라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제17조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소유권을 시장에게 이전하는 경우

4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ㆍ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기반시설 등의 설치ㆍ정비 지원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새로 조성되는 한옥마을 및 조성이 완료된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도로, 전기,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2600조 세제 등의 감면 및 생활환경개선 노력

1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옥(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취득세 등 시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2

시장은 등록한옥 거주자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한옥마을에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ㆍ하수도시설, 주차장, 보안ㆍ방범시설 등 기반시설과 도서관,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2700조 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설치ㆍ운영

1

시장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자산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3.28>

1

위원회의 심의사항가. 한옥밀집지역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나. 우수건축자산ㆍ한옥 수선 등 및 한옥마을 조성의 비용지원 결정 등다.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의 등록ㆍ취소에 관한 사항라. 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 등에 대한 지원여부 결정마.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 수선 등의 소요비용 지원 심의기준 제ㆍ개정바. 한옥밀집지역의 특별건축구역내 비한옥 건축물의 특례 적용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자문사항가.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나. 한옥 수선 등 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다.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라. 그 밖에 시장이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3까지, 제6조의2,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적용한다. <개정 2019.3.28>

제002800조 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1

제3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에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공고 후 신청된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002900조 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건축자산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3100조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의 매수 등

시장은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 등을 매수하여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3200조 서울 공공 건축자산의 지정

시장은 제20조제4호에 따른 공공한옥 등 건축자산으로서 주용도가 박물관ㆍ전시관ㆍ공방ㆍ생활관ㆍ체험관ㆍ교육관 또는 민박 등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 공공 건축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제003300조 조사 등

1

시장은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등록된 우수건축자산 및 등록한옥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해당 우수건축자산 및 등록한옥의 소유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340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1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 및 제21조에 따른 한옥 수선 등의 소요비용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31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 등의 매수 및 필요한 조치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3

시장은 공공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에 서울 공공 건축자산의 운영에 관한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에게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3500조 위탁 업무의 처리 등

1

제34조제3항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운영자"라 한다)의 위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서울 공공 건축자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 및 운영 모니터링

3

서울 공공 건축자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연계 및 협력방안 발굴과 시행

4

서울 공공 건축자산 운영 관련 상담과 자문

5

공공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 관련 연구ㆍ조사

6

한옥밀집지역 또는 건축자산진흥구역 보전을 위한 홍보마케팅 및 교육ㆍ훈련

2

운영자는 위탁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사무의 수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3

시장은 운영자에 대하여 위탁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3항의 검사 결과 위탁 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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