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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우수건축자산의 보조ㆍ융자대상 및 융자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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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대상인 외관과 내부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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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보조대상): 지붕, 외벽, 담장, 창호 등의 건축물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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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융자대상): 거실, 화장실, 계단실 등 건축물 내부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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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융자지원 및 상환 조건은 무이자로서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융자업무 수수료는 융자지원을 받는 자가 부담하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수탁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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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의 지급 및 상환 등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9조에 따라 사무를 수탁받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7.28>

제000300조 공사 완료 전 우수건축자산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유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보조지원을 할 수 있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7.28> 1. 공사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착수 신고한 경우 : 공사완료 전에 보조지원 결정금액의 3분의 1 이내 지급 2. 공사 진도가 80퍼센트 이상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지원 결정금액 범위에서 지급

제000400조 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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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ㆍ융자지원 (변경)신청서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2

제1항에 따른 보조ㆍ융자지원 (변경)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설계도면, 관계도서 및 관련규정 등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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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지원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에 대한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제000500조 우수건축자산의 공사 착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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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이하 "우수건축자산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건축자산의 공사 착수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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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착수신고서를 받은 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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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의 공사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착공신고 처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우수건축자산의 공사 완료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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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축자산 지원대상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건축자산 공사 완료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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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구청장은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조례 제27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건축자산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심의결과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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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은 시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 및 융자지원금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우수건축자산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한옥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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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한옥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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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한옥등록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한옥의 관계 공부 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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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

제000800조 등록한옥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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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등록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한옥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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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보전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한옥에 대하여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한옥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한옥등록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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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한옥등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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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등록을 한 후 조례 제21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지 아니한 경우: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건축주(이하 "한옥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한옥의 등록취소 요청을 하거나 해당 한옥이 철거 또는 멸실된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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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 한옥의 소유자등이 해당 한옥의 등록취소 요청을 하거나 해당 한옥이 철거 또는 멸실된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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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한옥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붕괴되거나 멸실된 경우: 해당 한옥이 붕괴되거나 멸실된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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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17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권리ㆍ의무 승계서"란 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

제001100조 한옥 수선 등의 융자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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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한옥 수선 등(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써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융자지원 및 상환 조건은 무이자로서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융자업무 수수료는 융자지원을 받는 자가 부담하되 시장과 수탁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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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일은 매 분기 말일로 한다. 다만, 4/4분기는 12월 2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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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의 지급 및 상환 등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9조에 따라 사무를 수탁받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7.28>

제001200조 한옥 수선 등의 보조 및 융자지원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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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한옥 수선 등의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옥의 소유자등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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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수선 등(한옥 지붕 부분수선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보조 및 융자지원 신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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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지붕 부분수선 보조지원 신청(변경신청 포함) :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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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건축양식의 융자지원 신청: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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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설계도면, 관계도서 및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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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수선 등의 보조 또는 융자지원 신청을 한 자는 조례 제22조제2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한옥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300조 한옥 수선 등의 착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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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수선 등의 보조 또는 융자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자(이하 "한옥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한옥 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한옥 수선 등 착수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착수신고서를 받은 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한옥 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착공신고 처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한옥 수선 등의 현장조사 등

1

시장 및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 수선 등의 공사가 제10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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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한옥 지원대상자 또는 한옥 수리업자에게 한옥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제001500조 한옥 수선 등의 완료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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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지원대상자는 한옥 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한옥 수선 등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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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시장은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제10조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한옥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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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지원금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한옥 지원대상자 및 소관 자치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제001600조 공사 완료 전 한옥 수선 등 보조지원을 할 수 있는 사유

조례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보조지원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5.7.28> 1. 한옥 수선 등의 공사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착수신고한 경우: 공사완료 전에 보조지원 결정금액의 3분의 1 이내 지급 2. 한옥 수선 등의 공사 진도가 80퍼센트 이상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지원 결정금액 범위에서 지급

제001700조 한옥 수선 등의 비용지원결정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등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당초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001800조 조사의 범위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및 등록한옥에 대한 조사의 범위란 철거ㆍ멸실 여부, 지원금을 받은 당시의 가로입면과 용도의 유지 여부 등을 말한다.

제00190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조례 제34조에 따라 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조례 제7조제21조에 따른 융자지원금 지급 및 같은 조례 제10조제24조에 따른 환수 2. 융자지원금에 대한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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