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7.14, 2019.7.18, 2022.10.17, 2023.5.22> 1. "한옥밀집지역"이란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옥밀집지역의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시장은 한옥밀집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2023.5.22>[제목개정 2023.5.22]
제000500조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훈련 등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한옥밀집지역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23.5.22>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한옥밀집지역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23.5.22>[전문개정 2016.7.14][제목개정 2023.5.22]
제000600조 소방시설 및 소방사업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의 설치 및 소방에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