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4> 1.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소방설비등"이란 「소방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및 그 밖의 안전시설중 별표1의 설비를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ㆍ점유자를 말한다. 4.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화재의 예방 등에 관한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소방설비등 설치(보수ㆍ보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는 제5조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7.14>
화재안전조사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
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또는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또는 배치하여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제000500조 지원심사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관계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4>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ㆍ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설치비용 산출 근거 자료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대상, 설치비용 등의 적절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항의 심사 기준 및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000600조 지원방법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소방설비등과 관련하여 설치비용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이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 완료를 확인한 후 설치비용을 신청인에게 즉시 지급 2. 신청인이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설치
제000700조 환수조치
시장은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