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5>
제000200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2항을 적용하여 조례 제7조제1항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한다.[전문개정 2024.8.5]
제000300조 평가서 초안의 작성
조례 제8조제2항의 평가서 초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4.3, 2017.2.23, 2019.1.17, 2024.8.5>
요약문
사업의 개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해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현황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결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한정함)
다음 각 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환경영향평가항목별 조사, 예측 및 평가의 결과나.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다.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라. 대안 설정 및 평가마. 종합평가 및 결론바.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평가서 초안 작성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 제34조제2항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시에 따른다. <개정 2014.4.3, 2019.1.17, 2024.8.5, 2026.1.19>
사업자가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는 평가서 초안과 그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 2021.7.29, 2024.8.5>[제목개정 2019.1.17]
제000400조 평가서 초안의 열람 등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주관구청장(이하 "주관구청장"이라 한다)은 평가서 초안을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과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지역신문"이라 한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 평가서 초안을 20일 이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은 열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3, 2019.1.17, 2024.8.5>
사업개요
열람기간 및 장소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와 방법 등
주관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서 초안 전부 또는 일부의 공고 및 열람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구청장은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2017.2.23, 2019.1.17>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주관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 동안 주관구청의 정보통신망 및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게시하고 별표 1에 따라 사업대상 지역에 공고판을 게첨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2019.1.17, 2024.8.5>
주관구청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공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이 이를 공고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미리 그 사실을 주관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2019.1.17, 2024.8.5>
제000500조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열람기간 시작일부터 만료일까지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은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4.4.3, 2017.2.23>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이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주관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주관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통보받은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구청장이 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4.4.3, 2021.7.29, 2024.8.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평가서 초안 검토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1.7.29, 2023.12.29, 2024.8.5>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주관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4.3, 2021.7.29, 2024.8.5>[제목개정 2019.1.17]
제000600조 설명회의 개최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 사항을 제4조제1항의 평가서 초안의 공고에 포함하여 줄 것을 주관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관구청장이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 사항을 함께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4.3, 2017.2.23, 2019.1.17>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설명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최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제1항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으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승인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4.8.5>
제000700조 공청회의 개최
사업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2017.2.23, 2019.1.17>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주관구청장과 일시 및 장소, 사업개요, 주재자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를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2024.8.5>
사업자는 공청회를 개최할 때 사업자 측의 진술인과 주민 측의 진술인의 수를 같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은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청회 주재자는 추천된 전문가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2017.2.23>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 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 자의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관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1항의 개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 등의 영향에 관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후 주관구청장과 협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청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4.4.3>
제000800조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 수렴 활용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실시한 의견 수렴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4.3, 2019.1.17, 2024.8.5>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때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대상사업의 규모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보다 30퍼센트 이상 또는 조례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제목개정 2024.8.5]
제000900조 평가서 초안의 재작성 등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의견 재수렴 신청이 가능한 최소 신청인원은 30명으로 한다. 다만, 의견 재수렴 신청인원이 5명 이상(해당 인원 수가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의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그 인원수로 한다.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주관구청장은 의견 재수렴 신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대상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8.5>[전문개정 2019.1.17]
삭제 <2021.7.29>
제001100조 평가업자 등 준수사항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 등과 그 작성기초가 되는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5>
평가서 등 :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 후 10년
평가서 등의 작성 기초자료 : 평가서 등을 시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5년
삭제 <2019.1.17>[제목개정 2014.4.3]
제001200조 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등
제001300조 협의기간 연장
제001400조 조정요청
승인기관장등이 조례 제16조에 따라 조정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정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1. 조정요청의 내용 및 사유 2. 협의내용 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및 변경에 따른 영향 분석[제목개정 2017.2.23]
제001500조 환경보전방안 검토 시의 서류제출 등
조례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강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7, 2024.8.5>
조례 제15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포함된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나.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구간별 공사가 일부 완료되어 환경영향 저감시설 등을 폐쇄하거나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당초의 시설 규모ㆍ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중 원형보전지역, 경관녹지, 완충녹지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를 확대하려는 경우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례 제18조제3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8.5>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전문가의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1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7.29, 2023.12.29, 2026.1.19>
제001600조 협의내용 관리대장의 비치 등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협의내용 관리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사업자는 제1항의 협의내용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사업자는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4.4.3, 2017.2.23, 2019.1.17, 2024.8.5>
사업자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 및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협의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사후환경영향조사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4.3>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착공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2017.2.23, 2019.1.17, 2021.7.29>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시에 따른다. <개정 2014.4.3, 2024.8.5, 2026.1.19>
제001900조 사업착공 등의 통보
사업자는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른 사업착공 등의 통보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9조제6항에 따라 협의내용의 이행의무를 승계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 및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1. 협의내용 및 그 이행상황2. 승계의 일시ㆍ내용 및 사유
제002100조 협의내용의 이행확인결과 통보
제002200조 공사중지의 예외
제002300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4.3, 2024.8.5>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8.5>
제1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장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 과장 또는 담당관이 맡는다. <개정 2024.8.5>[제목개정 2024.8.5]
제002400조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의 검토기한 등
제002500조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제002600조 평가서등의 공개
시장은 조례 제32조에 따라 평가서등(재작성된 평가서 초안 포함)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 2023.12.29, 2024.8.5>[제목개정 2024.8.5]
제002700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조례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4.3>[본조신설 201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