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제000300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0004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택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3.6.9.>
간사는 회의록 또는 녹취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5. 8. 20.>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통지서를 피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2항의 통지를 받은 피신청인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000600조 대표자의 선정
위원회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이 다수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당사자들을 위하여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000700조 조정의 기간 등
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이하 "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보받은 당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0.21.>
위원장은 조정안이 거부된 경우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위원 또는 업무 담당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관련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ㆍ참고인 및 당사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알려야 하며,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000900조 조정의 반려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하거나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밝힌 경우
분쟁조정 신청 내용이 위법하거나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한 사건인 경우
조정기간에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그 밖에 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하여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조정안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비용의 부담
분쟁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며 부담률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률을 정한다.
감정·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
검사ㆍ조사에 드는 비용
녹음ㆍ속기록ㆍ관계전문가ㆍ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드는 비용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 날 또는 조정의 반려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고, 그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001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지원대상
제001400조 지원사업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공사를 자력으로 진행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지원사업에서 제외한다.
도로·보도·주차장 유지보수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공동급수시설 및 하수도의 유지보수
조경시설 유지보수
CCTV·전자출입시스템·주차 관제설비·보안등·울타리 등 보안 관련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도장사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 등을 위한 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의 지원사업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관리비용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제1항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이내에 동일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제001500조 지원기준
관리비용의 지원비율은 총사업비의 70퍼센트 이하로 하되 최고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서천군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성된 서천군 지방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001600조 지원신청
관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001700조 지원결정 등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선정된 대표자(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0.2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자부담 능력 유무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등은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001800조 정산보고
관리주체등은 사업을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산서를 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지원결정의 취소
군수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관리주체등은 지원결정 통보 이후에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2100조 감독
군수는 관리비용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등에 대하여 소속 직원에게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22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1.>
제002300조 감사요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감사요청서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군수는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2400조 감사실시 결정
군수는 감사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영 제96조에 따른 군수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의 요청사항이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2500조 감사실시 통보
군수는 제2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2600조 감사반의 구성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 할 수 있다.
반장은 공동주택관리 업무과장으로 하고, 감사반원은 감사전담부서 및 공동주택관리 업무부서 직원,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2700조 감사의 실시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군수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감사결과 통보
군수는 감사를 실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 주민게시판에 감사결과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제002900조 감사결과 처리
군수는 감사결과 행정처분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고,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감사반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003100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감사반에 참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3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