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 등을 위해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한다) 및 「서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건축물,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위치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이하 "공동이용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000400조 기능
공동이용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 2. 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 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들의 문화 및 여가활동 공간 3.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제000500조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서천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동이용시설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도시재생업무 담당 부서장, 서천군도시재생지원센터장, 공동이용시설의 소재지 읍장·면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동이용시설 수탁자의 장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7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재생팀장이 된다.
제0012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1400조 사용허가
복합이음센터 공유주방과 회의실, 성주마을 사이상생터(이하 "사이상생터"라 한다) 강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이용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일로부터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이용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001500조 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그 밖의 시설물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제001600조 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이외의 자 및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001700조 사용료 납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 그 외 시설은 시설 사용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사용료 면제
도시재생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동, 마을 환경개선 활동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활동
교육, 복지, 돌봄, 여가, 문화활동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도시재생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서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서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사용계획서를 포함하여 사용개시 3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900조 사용료 반환
제002100조 수탁운영 자격
공동이용시설을 수탁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동이용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 및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공동이용시설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002200조 위탁운영 협약체결 등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내용을 공증할 수 있다.
위ㆍ수탁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협약체결 후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체결의 중도 해제ㆍ해지로 공동이용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군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0023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공동이용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공동이용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공동이용시설을 훼손ㆍ멸실했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공동이용시설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ㆍ보수 및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002400조 관리ㆍ운영 지원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2500조 수익금의 사용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서천군에 귀속된다.
수익금은 수탁자가 매월 서천군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수익의 발생 내역 및 처리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002600조 위탁운영의 해제ㆍ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2.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을 때 3. 수탁자가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 4. 공동이용시설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5. 제23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6.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7.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제ㆍ해지를 결정했을 때
제00270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002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2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