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노인부터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인간답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7조제39조, 「의료법」 제33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서천군 복지마을에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0., 2019.10.21., 2023. 1 2. 20.>

제000200조 명칭 및 위치

서천군 복지마을(이하 "복지마을"이라 한다) 내 시설에 대한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2023. 1 2. 20.> 1. 노인복지관 명칭은 "서천군 노인복지관"이라 하고 위치는 서천군 종천면 충서로 302번길 88-26에 둔다. 2. 노인요양시설 명칭은 "서천군 노인요양시설"이라 하고 위치는 서천군 종천면 충서로 302번길 88-16에 둔다. 3. 노인요양병원 명칭은 "서천군립 노인요양병원"이라 하고 위치는 서천군 종천면 충서로 302번길 88-12에 둔다. 4. 장애인복지관 명칭은 "서천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 하고 위치는 서천군 종천면 충서로 302번길 88-8에 둔다. 5. 장애인 보호작업장 명칭은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 하고 위치는 서천군 종천면 충서로 302번길 88-8에 둔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복지마을 내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서천군 노인복지관 2. 서천군 노인요양시설 3. 서천군립 노인요양병원 4. 서천군 장애인종합복지관 5.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6. 그 밖에 부대시설 및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

제000400조 정의

복지마을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란 제3조 시설에 설치된 각종 유료시설 사용을 말한다. 2. "이용"이란 제3조 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이용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유료시설 사용 요금 및 프로그램 이용 요금을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000500조 운영위원회

복지마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시설에 각각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각각의 운영위원회는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호 및 제3조제6호 시설은 제외한다.

제000600조 위탁운영

1

군수는 복지마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2019.10.21.>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 위탁한 경우 그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7.10., 2019.10.21.>

제000700조

<삭제 2017.7.10.>

제000800조 수탁자의 의무

제6조에 따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16.5.30., 2019.10.21., 2022.7.8., 2023. 1 2. 20.> 1. 수탁자는 제13조, 제20조, 제25조, 제36조, 제42조에 따라 보건복지 증진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성금, 성품 및 수익금 등을 복지마을 운영 및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서천군립 노인요양병원의 수익금은 복지마을 내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4.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타인에게 다시 대여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받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위탁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복지마을 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수탁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직무 및 친절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와 위탁ㆍ수탁 협약내용,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제000900조 회계 및 결산

1

수탁자는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6호의 시설에 대해서는 제3조제1호 시설 사업계획서에 포함한다. <개정 2019.10.21.>

2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2조 회계담당직원의 재정보증

수탁자는 시설별 회계담당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본조신설 2016.5.30.]

제001100조 위탁취소

1

군수는 관계법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30., 2019.10.21.>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지시ㆍ감독ㆍ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6

수탁자가 위탁금ㆍ보조금 등을 횡령ㆍ유용ㆍ배임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복지마을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는 서천군에 귀속한다.

제001200조 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001300조 업무 및 기능

서천군 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1. 생활ㆍ건강 등 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보건ㆍ재활 등 기능회복에 관한 사항 3. 교양강좌 등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여가 및 취미생활에 관한 사항 5. 복지후생사업에 관한 사항 6. 제3조제6호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001400조 이용대상

1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은 서천군 거주자 중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2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한다. <개정 2015.8.10.>

제001500조 시설이용 및 사용

1

노인복지관은 무료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

노인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사전에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장은 노인복지관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승낙할 수 있다.

제001600조 사용료

시설의 장은 노인복지관 시설 이용 및 사용을 승낙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001700조 사용료 면제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개인이나 공공단체에서 노인들을 위한 행사 4. 그 밖에 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800조 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노인복지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노인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승낙을 받은 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그 승낙을 철회한 경우

제001900조 시설의 개관 및 휴관

노인복지관 개관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하되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휴관 또는 개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서천군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0., 2019.10.21.>1.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2. 입소자의 신체활동 지원3. 입소자의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4. 입소자의 건강유지 등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5. 노인성 질환 및 치매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6. 주간보호센터 설치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7. 그 밖에 노인복지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제002100조 입소대상

1

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8.10., 2023. 1 2. 20.>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또는 실종되어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3. 그 밖에 65세 이상 서천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장기간 시설에 입소하여 요양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경우

2

전염병 환자는 입소요양 중인 사람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입소를 제한하되, 전염병 치료 후에 입소하게 할 수 있다.

3

입소희망자의 입소순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정한다. 다만 순위별 입소인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장기요양 등급별, 연령순에 따른다.

1

1순위: 신청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서천군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2순위: 신청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서천군에 1년 이상 3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3순위: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람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002200조 입소신청

제21조제3항에 따라 요양시설의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 2. 20.> 1. 장기요양인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인정서) 2. 진단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3. 입소자의 거주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목개정 2023. 1 2. 20.]

제002300조 입소비용

1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소비용 등을 전액 무료로 한다.

3

제2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실제 비용을 징수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등급별 월 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비급여 항목은 입소자로부터 실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002400조 퇴소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의사의 소견이 있을 때 2.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입소서류의 흠(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전염병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 5. 「서천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 될 때

제002500조 업무

서천군립 노인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10.21.> 1. 노인성질환 및 치매환자의 치료와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2. 노인성질환 및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진료 3. 노인성질환 및 치매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4. 노인성질환 및 치매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5. 그 밖에 응급환자진료 및 노인성질환·치매환자에 관련된 사업

제002600조 기능 및 역할

1

요양병원의 기능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성질환 및 치매환자에 대한 장기 요양병원으로 진단,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노인성질환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하여야 한다.

3

노인성질환 및 치매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위해 응급실이 설치된 연계병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노인성질환 및 치매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물리치료 또는 작업치료 등을 위하여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5

노인성질환 및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진료와 관계되는 신경과, 정신과, 내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와 외래 진료과를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와 제5호의 사항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2700조 의료수가

1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의 관계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제002800조 관리규정

요양병원의 운영 및 입원자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목적 및 운영방침(기본방침, 치료·간호·보호의 기본방침, 지역행정과 연계방침 및 직원연수 방침) 2. 직원의 정원·직종 및 직무내용 3. 입원자의 정원, 요양치료와 그 밖의 서비스 내용 4. 입원자 등의 준수사항 5. 비상 재난(화재 등) 대책 6. 그 밖에 요양병원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002900조 기록정리

요양병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가. 운영일지나. 직원의 근무상황, 급여, 연수 등에 관한 사항다. 2. 입·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 3. 요양, 치료 및 그 외 다른 서비스에 관한 기록가.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 생활력, 가족상황 등)나. 진료, 간호, 기능훈련 등의 일지다. 진료기록 등 진료에 관한 기록다. 월간 및 연간의 사업계획표와 사업실시 상황표 4. 회계경리에 관한 기록 5. 시설 및 구조설비에 관한 기록 등

요양병원의 인력기준 중 의료인의 정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며 의료인 외의 인력기준은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 상향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12.21.>1. 보조원(간병인)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정 배치한다.2. 사회복지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 상담지도, 정서지지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3. 그 밖의 인력가. 입원환자 40명당 1명 이상의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급식에 대해 외부 용역 시는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나. 세탁, 청소, 경비 등은 적정 배치한다. 다만, 외주용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3100조 일반시설

1

세탁물 처리시설 또는 의료 폐기물 처리시설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전량 위탁처리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2.21.>

2

입원실, 환자휴게실, 기능훈련실(물리치료실, 작업실), 욕실, 화장실, 세면장 등의 시설물을 갖추어야 한다.

제003200조 의료장비

요양병원의 의료장비는 보건복지부 권장 군 단위 치매요양병원 장비비치 기준을 포함하여 진료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의료장비가 추가로 필요할 시는 수탁자의 의료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003300조 환자존중

1

환자는 의사의 진단 없이 격리되거나 구속할 수 없다.

2

환자의 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제대의 사용은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억제대의 사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003400조 입원

1

노인성 질환 및 치매환자의 입원은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를 참고하여 요양병원의 주치의로부터 입원치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시킨다.

2

입원대상자는 의료기관, 보건소 등 공공보건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가정 등으로부터 요양 의뢰된 노인성질환 및 치매환자로 한다.

3

노인성질환 및 치매환자에 대한 적정 요양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입원환자 정원을 초과해서 입원시킬 수 없다.

제003500조 퇴원

1

퇴원은 요양병원의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원 여부를 결정한다.

2

제1항에 따라 퇴원 시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 치매요양시설, 연계요양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003600조 업무 및 기능

서천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장애인복지관"이라 한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ㆍ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료 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교육 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직업 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사회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 6. 재가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3700조 이용대상

1

장애인복지관 이용대상은 서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으로 하며 모집인원 미달 시 인근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2

장애인복지관의 이용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한다. <개정 2015.8.10.>

제003800조 사용료

장애인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였을 경우2. 장애인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이용 예정일 7일 이전에 이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004100조 시설의 개관 및 휴관

장애인복지관 개관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하되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휴관 또는 개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4200조 사업내용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장애인근로자에게 보호적인 환경에서 유상으로 직업을 제공하며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수익성이 높은 사업의 개발 2. 장애인 개별 직능개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재활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방안 강구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제004300조 고용대상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서천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장애인이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장애인 중 100분의 80 이상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개정 2019.8.9., 2023. 1 2. 20.>

제004400조 급여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의 급여는 적정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4500조 수익금 사용

1

작업장의 수익금은 장애인근로자의 급여 및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3. 1 2. 20.>

2

제1항의 용도에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작업장 운영개선을 위한 재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0.>

제3장 보칙

제004600조 손해배상 등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ㆍ불법 구조변경 또는 그 밖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민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제004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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