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천군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새마을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000300조 장학생의 자격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에 한하여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 부부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직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특기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매년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ㆍ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9.10.21.>
제000400조 추천
읍장ㆍ면장은 새마을지도자가 소속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또는 새마을문고분회 회장과 협의하여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9.10.21.> 1. 장학생 선발신청서(별지 1호 서식) 1부.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000500조 선발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서 심사 선정하여 추천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포상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그 밖에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장학생 인원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선발 대상자가 없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호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000700조 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은 매년 충청남도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00분의 12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군수와 군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시기를 변경하거나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장학생의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 받을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학습성취도가 5등급(100분의 60초과) 또는 C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
읍장ㆍ면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