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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2.1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문개정 2019.2.15.]

제000300조 종합계획의 수립과 적용범위 등

1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적용범위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 승인일 후 1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사원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9.2.15.>

제000400조 지원대상 등

1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공사를 자력으로 진행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7.14.>

1

단지 내 도로와 가로등의 보수와 개선

2

단지 내 도로의 하수도 보수와 개선

3

조경 및 울타리 개선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관리비용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10년 이내에 동일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 <개정 2019. 2. 15.>

제000500조 지원기준

1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한도 이내로 지원하되, 세대당 16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단지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2.15.>

2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2.15.>

제000600조 보조금 지원 신청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2.15.]

제000700조 지원대상자 선정 등

1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전문가의 자문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성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2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 14. 2019.2.15., 2019.10.21.>

제000800조 정산보고 등

1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정산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2.15., 2019.10.21.>

1

보조사업 실적과 사업비 정산서

2

사업추진 실적

3

공사업체 및 관리주체의 공사완료 확인서

4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사사진(전, 중, 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서류

2

군수는 제1항의 정산서가 접수되면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5.>

제000900조 지원결정의 취소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삭제<2016.7.14.>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에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2.15.>

제001100조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직원에게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20.12.21.>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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