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2.1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문개정 2019.2.15.]
제000300조 종합계획의 수립과 적용범위 등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적용범위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 승인일 후 1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사원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9.2.15.>
제000400조 지원대상 등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공사를 자력으로 진행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7.14.>
단지 내 도로와 가로등의 보수와 개선
단지 내 도로의 하수도 보수와 개선
조경 및 울타리 개선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관리비용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10년 이내에 동일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 <개정 2019. 2. 15.>
제000500조 지원기준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한도 이내로 지원하되, 세대당 16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단지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2.15.>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2.15.>
제000600조 보조금 지원 신청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2.15.]
제000700조 지원대상자 선정 등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전문가의 자문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적정성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 14. 2019.2.15., 2019.10.21.>
제000800조 정산보고 등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정산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2.15., 2019.10.21.>
보조사업 실적과 사업비 정산서
사업추진 실적
공사업체 및 관리주체의 공사완료 확인서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사사진(전, 중, 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서류
군수는 제1항의 정산서가 접수되면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5.>
제000900조 지원결정의 취소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삭제<2016.7.14.>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에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2.15.>
제001100조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직원에게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20.12.21.>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