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서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서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0.11.20.>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0.11.20.>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0.11.20.>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2020.11.20.>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정비ㆍ개선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간판시범거리 조성
경관개선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광고물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11.20.>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서천군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21.>
기금운용계획안: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00050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은 세입·세출예산과 구분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9.10.21.>
군 금고에 관리하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상품으로 예탁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600조 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0.11.20.>
기금운용관: 옥외광고 업무 과장
기금출납원: 옥외광고 업무 팀장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1.20.>
제000700조 심의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2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20.>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0.11.20.>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위촉직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11.20.> <개정 2023.6.9.>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도시건축과장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옥외광고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11.20.>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0.11.20.>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0.11.20.]
제000900조 회의등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