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설치된 서천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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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설치된 서천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서천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용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소요 비용 3. 그 밖에 서천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서천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하게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